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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 급감자 등 총 176명 세무조사 착수 -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
  • 기사등록 2019-04-10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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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국세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근 IT 기술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하고, 향후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으며,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으로,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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