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에게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조기인사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하고,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월 5만 원, 부부가구 월 8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조기인상 대상자가 월 소득 4만원을 인정받으면 인상분 30만원을 합산한 34만원이 소득인정액인 반면 월 소득 6만원인 일반수급자는 기존 25만원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31만원의 소득을 득하게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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