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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사등록 2021-01-08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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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 8,000원에서 월 270만 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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