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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제회의산업 성장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 할 터 - 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3-15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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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마이스 조달 분야에서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마이스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을 열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협회, 한국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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