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공동주택 하자 원천 차단한다. - 11개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과 시민, 공무원, 입주자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검수반이 올해 20여개 단지 점검 - 2차례 점검, 하자․부실 파악땐 시정확인 뒤 사용승인
  • 기사등록 2019-02-21 10:17:16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주택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1.25.)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없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갖가지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9개 협회 및 기관 등의 추천과 지원을 받아 4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26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동주택 점검은 검수단 40명의 인력풀을 비롯 시민과 공무원, 입주자대표 등 10명 내․외로 검수반을 구성하여 올해 300세대 이상의 준공 예정 공동주택 약 20개 단지에 대해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N0.1]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1-1생활권 L1(동양) 임시사용 승인 검수를 실시하는 모습, [N0.2] 4-1생활권 L2(롯데․신동아) 사용검사 승인 검수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검수단은 ▲공동주택 구조, 안전, 방재 등 시공상태 점검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공동주택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원인과 대책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전(2차)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하자․품질 등을 검수할 예정으로, 골조공사 후 1차 점검은 화재예방,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하고, 사용승인 전 2차 점검은 검수반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마감, 누수, 층간소음, 자재 등 품질관리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검수반의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파악되면 시정 및 보완을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해줄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극 시정토록 하고, 심각한 하자 등은 벌점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미 이행한 00산업과 00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 과태료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업주체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여야하고, 동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보증보험)을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는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나, 당사자 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심사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 명기)는 위원회에서 판정받은 하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보수를 명하고,  기한 내 미보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출석에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시는 매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동주택의 부실과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한 건설문화가 세종시에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2-21 10:17:1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