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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 둘러싼 분쟁·불만 해소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폭 강화 - 품질점검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참여인원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으로 확대 - 육안점검에서 공사단계별 전문장비 도입, 철근‧층간소음‧라돈 등 측정, 기존 아파트도 맞춤형 방문관리로 업무전반 자문 지원
  • 기사등록 2019-08-01 11:15:23
  • 기사수정 2019-11-21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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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8월 첫 브리핑에서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공동주택 입주 및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전) 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바닥공사단계와 사용검사 때 2회를 추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용검사 전의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하여,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0명의 검수단을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으로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토록 하고, 점검시간(2~3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 필요한만큼 시간을 제공하여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육안으로 점검해오던 점검을,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 등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하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순회방문하여 업무전반을 자문하고 지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의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세종시의 주관으로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우리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할 계획이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택단지가 온라인을 통해 문서 유통이나 정보 공유,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할 경우, 시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를 사전에 검토‧자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하여 첫단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입주민의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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