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시민(신청 후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주사무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현수막(크기별 1,000원에서 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전단 포함) 1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고, 참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이수 후 수거보상제에 참가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2월 22일까지 신청하면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