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활성화 기대
산림청, 규제 완화 내용으로 `산림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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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야영장(출처=이미지사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1.22. 시행), 시행규칙 개정(11. 4. 시행)>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산림경영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산림경영을 하는 경우만 제출)>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되는 등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 확대 (종전)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 (추가)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