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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건강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식품 에너지킹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 데오베니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에 한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전체 수입량은 22(kg)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고 밝히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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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들 잔류농약에 너무 과민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잔류농약에 너무 과민하다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나라사람들이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신선도, 맛, 가격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박봉인 품질관리과장이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교육을 실시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질문 (1. 가격, 2. 잔류농약 등 안전성, 3. 농산물의 외관상태 및 신선도 등)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약 50%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위해 요인 국민 설문조사(`12.10. 리서치엔리서치)에서도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 우려 요인 질문에 잔류농약(58.1%), 중금속(22.5%), 미생물(9.5%), 기생충(4.6%), 이물질(4.5%), 기타(0.8%)로 나타나 상위 질문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우선 고려 요인을 보면 안전성 40.5%, 신선도 35.2%, 맛 11.0%, 가격 7.8%, 기타 5.5%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잔류농약에서 벗어날려면 추가 비용지출로 친환경농산물인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반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다 보니 많은 소비자는 망설이고 주저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으로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은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적합률이 98.4%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농약은 농산물의 품위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서 농약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비자도 인식하여야 하고 현명한 소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농산물을 값싸게,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리·유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고려하는 소비자일 것이라고 강조한 박 과장은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하였다.
또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영농일지를 작성하거나 농약의 사용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의 관행´이라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신경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부주의와 방심이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농식품 안전을 위한 농업인의 자발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2019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ppm)]을 적용하므로 농업인은 꼭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였다.
우리 농업보호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19.1.1.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mg/kg)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를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미국(60년대), 일본(`06), 대만(´08), EU(`0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미등록된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 수입도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PLS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동시에 소비자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박봉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품질관리과장은 기고를 통해 소비자와 농업인을 향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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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공포 또.....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공포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군마현산 오가피, 두릅 수입 중단 한다-
사진은 군마현 오가피 및 두릅사진이 아니며 참고용 사진임을 밝힙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6월 8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군마현 오가피와 두릅을 출하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잠정수입중단 품목은 `11년 3월 이후 45번째다.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비롯하여 일본산 오가피와 두릅은 `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입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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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선택과 사용방법 중요하다!
치약 선택과 사용방법 중요하다!
-의약외품 문구확인하고 제품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법‧용량), 주의사항에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권장하였다.
또한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 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에 기재된 효능‧효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치약을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치약 대신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 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 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구중청량제 중에 일부는 에탄올 함유 제품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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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 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20개사 35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 :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Mentholatum Acnes Oil Control Powder Skin) 금지성분 : 6-Aminocaproic Acid(사진-식약청 제공)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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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대덕구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이 7일 다가오는 혹서기를 대비해 무더위쉼터인 경로당 16곳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폭염에 대비한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 신탄진동, 혹서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대덕구청 제공)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24.5℃로 평년(23.6℃) 대비 0.9℃ 증가하는 등 최근 폭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폭염특보 발령시기도 6월 17일에 첫 발령이 내려지는 등 빨라지고 있는 추세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폭염에 어르신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만큼 혹서기 대비 노인보호대책을 안내했으며 단순히 시설의 점검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작동을 체크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준비한 선풍기를 각 경로당별로 3대씩 배부했다.
강동구 동장은 “어르신들이 온열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폭염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로당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로 일반 가정에서의 어르신들 또한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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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 실시
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 실시
대전 대덕구 송촌동 복지만두레(회장 전병준, 이하 복지만두레)가 7일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릴레이밥상 봉사를 펼쳤다.
▲ 송촌동 복지만두레, 릴레이밥상 봉사(대덕구청 제공)
송촌동에 위치한 순우리감자탕에서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는 송촌동 복지만두레 회원 18명이 참석해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 20여명에게 맛있는 감자탕을 대접했으며 6월 생신을 맞이하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성어린 생신상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한 어르신은 “복지만두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점심식사도 든든하게 대접받고 자식 같은 봉사자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병준 회장은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공경하는데 복지만두레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촌동 복지만두레는 3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후원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 점심식사 대접 봉사, 찾아가는 청소 봉사,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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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둘러싸고 식약처와 아이코스간 공방전
전자담배 유해성 둘러싸고 식약처와 아이코스간 공방전
-국민적 불안감 조성한 전자담배 유해성 철저한 규명 필요-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대해 필립모리스측은 타르 함유량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배출물의 구성성분과 각 유해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발암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이는 흡연자들이 가장 해로운 담배제품인 태우는 일반담배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을 적게 생성한다는 분석 결과를 환영하고 유해물질 감소라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PMI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영국 독성위원회(COT),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20개 이상의 해외 독립연구기관 및 정부유관기관을 통해 검토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측은 많은 전문가들은 흡연으로 인한 유해성의 주요 원인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은 위험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 중 가장 해로운 제품은 태우는 일반담배로 정부 및 보건당국은 태우지 않는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담배와 태우지 않는 제품 간의 차이를 사실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달하여 흡연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가 식약처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며 식약처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증기)에 포함된 9종 유해성분의 함유량이 식약처가 비교한 국내판매 상위 5개 일반담배(궐련)에 비해 평균 90% 적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이러한 식약처의 분석결과는 전세계 여러 정부기관을 포함해 독립된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연구들과 일치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반담배(궐련)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이를 고려하는 수백만 명의 국내 성인 흡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석결과인데도 놀랍게도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배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만큼 유해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하여 분석결과 중 `타르´ 수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하였다.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궐련)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타르측정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증기의 구성 성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이코스에도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담배 대비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만약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걱정한다면,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하지만 담배 제품 사용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아이코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일반담배를 계속해서 흡연하는 것보다 위해의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장하였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는 옳지만, 타르 수치를 사용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을 비교하여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90% 이상 감소되었다는 점은 배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점만을 강조한 결론은 흡연자들을 오도하여, 가장 해로운 담배제품인 태우는 일반담배를 다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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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109억 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대구지검 가상화폐사기로 대표 등 4명 구속, 공범 27명 불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17. 9.경부터 `18. 3.경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 국내외에서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합계 10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월드´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 수사 중 `○○○월드´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대구지검은 계좌추적,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월드´가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업체로, 초기진입 비용이 27만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피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에 본격 착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입비 27만 원으로 98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주요 피고인A○○(53세, `○○○월드´ 대표, 일명 ´스티브 강`), 구속기소B○○(59세, 수익금 관리 및 환전), 구속기소C○○(47세, 투자자 모집 및 관리, 일명 ´테이`), 지명수배D○○(여, 51세, 해외 투자자 모집, 일명 ´그레이스 리`), 구속기소E○○(50세, 모집책 중간관리), 구속기소F○○(35세,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관리, B○○의 子),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 일당은 `○○○월드´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약속할 수 없음에도, "`○○○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수당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 등으로 지급하여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만여 명으로 부터 합계109억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27만원의 가입비를 교부받아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외의 후발 가상화폐를 총칭하는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중 하나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는 환전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으로만 환전이 가능하며, 2018. 6.경 기준 시가는 한화 900원 상당이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 회사로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월드´는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코인유통회사로 수당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지급하는데,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홍보하였지만 `○○○월드´는 인터넷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으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비교적 소액인 초기투자금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불법다단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하여 국내외의 대규모 추가 피해를 예방할수 있었다.
검찰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추적·검거하여 일본에 소재한 서버의 내용까지 확인함으로써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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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 식약처,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17년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성분을 포함하여 총 11개 성분이라고 말했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궐련형전자담배 제품별 사용법을 반영하여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특성에 따라 캠브리지필터, 임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하여 분석하였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는 3개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되었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입니다.
9회 반복 실험한 결과의 평균치로 판매량 상위 100개 제품(전체 판매량의 95% 차지)을 보면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이라고 말하며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하여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고로,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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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탄진동, 현충일에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달아요
대덕구 신탄진동, 현충일에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달아요
지난 6일 신탄진동 통장협의회서 태극기 점검과 캠페인 펼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통장협의회(회장 변용기)가 지난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아침 7시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점검과 캠페인 운동을 펼쳤다.
▲ 현도교 군집기 20여개를 조기로 게양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사진-대덕구청 제공)
이날 신탄진동통장협의회 통장 20여명은 관내 아파트 및 경로당에 게양된 태극기를 점검하고 노후된 태극기를 교체했으며, 현도교 군집기 20여개를 조기로 게양하는 등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였다.
변용기 회장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통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동구 신탄진동장은 “각 가정마다 국기게양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르고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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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복지만두레(회장 김영재)가 지난 5일 홀몸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 복지만두레, 사랑의 밑반찬 나눔 장면(대덕구청 제공)
이날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직접 만든 닭볶음탕, 양파피클, 무 장아찌 등의 음식을 6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일일이 안부도 살폈다.
밑반찬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반찬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복지만두레 회원분들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회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따뜻한 오정동이 됐으면 좋겠고, 복지만두레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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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법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주민밀착형 복지 추진
대덕구 법1동,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주민밀착형 복지 추진
대전 대덕구 법1동(동장 김원규)이 지난 2016년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원규 법1동장(오른쪽)과 장윤희 맞춤형복지팀장이 위기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대덕구청 제공)
6일 동에 따르면 올해 취약계층에 한발 더 다가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독사의 그림자가 정작 60대 이상보다 40~50대 장년층 쪽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동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40~50대 1인 가구 취약계층가구의 일상생활유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규로 발굴된 가구의 위기 파악 등을 통해 맞춤형복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맞춤형복지팀 설치 이후 954세대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발굴 및 서비스자원 연계로 지원했고, 효율적인 복지상담을 위해 중리종합사회복지관과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기관별 연계 가능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김원규 동장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주민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위기가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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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수자원공사 강도 높은 감사 필요하다!
-수공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4대강 문건 파기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계약직 소녀가정을 성추행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사직원들의 사명감 결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총체적 점검이...
국토부가 4대강 관련문건 파기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록물을 파기하려 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전반 총괄 책임자인 사장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기록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관련자(5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일반기록물 미등록 및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자(10명)은 경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국토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지난 1.18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즉시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하여 분석 및 조사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기관)에게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사장(이학수)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하는 한편,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하였고, 아울러,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조치가 미온적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자원공사 전반에 걸친 감사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대청댐 낙시금지구역에서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대청댐 인근은 야영객 및 낚시동호인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주체의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직 소녀가장을 성추행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해이한 기강이 고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문건 파기의혹뿐 아니라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시공되는 각종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표 공기업의 위상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각종 감사를 통한 검증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지도점검으로 한점 의혹도 없는 국민을 위한 국민공기업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을 국가가 인지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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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환경부 금강환경청,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 운영
-6월부터 지역 주민‧언론인 대상 정수장 및 대청호 녹조관찰 체험-
-먹는 물 불안감 해소 및 환경보전 의식 일깨우는 기회 될 것-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7회에 걸쳐 학생, 주부, 언론인등을 대상으로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교실은 조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전문가가 동행하여 녹조의 발생 원인과 물을 정수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옥천하수처리장 → 소옥천 생태습지 → 배를 타고 대청호 내 녹조 확인 → 대청댐물문화관 → 신탄진정수장 등을 견학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작년 운영 결과, 참가자 296명 중 95%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89%가 녹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소통교실 운영을 통해 녹조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은“녹조 바로알기 소통교실은 녹조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수돗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역주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녹조를 바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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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술안주 오징어입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대표 술안주 오징어입 판매중지 및 제품회수
-강원도 소재 우유산업 조미건어포 오징어입 15.5톤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식품유형): 오징어(조미입)(조미건어포) ․제조업체(소재지):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내용량: 10kg ․제조일자(유통기한): 2017. 11. 1.∼ 2018. 4. 12.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 기간 내 제조일자 표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 15.52톤이며 이중 우유산업에 보관중이던 6.3톤은 식약처가 압류조치 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과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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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약품 제약강국 스위스에 수출 쉬워진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약강국 스위스에 수출 쉬워진다
- 우리나라 의약품 GMP 분야 최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6일(현지시간) 개최된 한-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결과 상호신뢰 협정(AMR) 체결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상호신뢰 협정(AMR)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수준의 양국 정부간의 협정으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공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각각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정은 상대국 GMP 실사결과(GMP적합 증명서)를 신뢰하여, 상대국 제조소에 대해 GMP 실사 없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GMP 분야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인정한 최초 사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제약업체가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에 의약품 허가 신청시, 국내 GMP적합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스위스 규제당국의 GMP 실사가 면제되고 반대로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또한 GMP 실사면제가 적용된다.
상호인정 대상 의약품은 임상용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생약/한약제제 등 모든 인체적용 의약품이며 이번 협정 체결은 `06년 발효된 한-EFTA FTA에서 의약품 GMP 분야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지속 논의해 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부터 스위스와 `의약품 GMP 실사면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양국이 상호인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대표적인 제약강국이며 A7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7개국으로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를 할 때 참고하는 제약 선진국)인 스위스와 상호인정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함을 의미하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규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국내 제약업체는 스위스 수출 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비용절감과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번 스위스와의 상호인정이 국내 의약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상호협력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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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청약” 50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청약” 50건 수사의뢰
-본인 위장전입, 부모 위장전입, 해외거주, 통장매매 등 유형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ㅇㅇ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고, B씨는 본인만 `14년부터 ㅇㅇ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본인 위장전입이 의심 되었고, ▲가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로 C씨는 장인·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하여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고, D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어 국토부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6.4(월)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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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 분양 제한한다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 분양 제한한다
-영업정지・건설진흥기본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18. 3. 13.)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5.~7. 16.) 입법예고한다.
현행 (주택법)상에는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하여 공중에게 위해, 입주민 손해를 끼진 경우, ▲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분양 제한 영업정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상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하여 공중에게 위해, 입주민 손해를 끼진 경우, ▲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를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건진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 위반 또는 공사 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시행, ▲「건진법」제54조제1항,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한 경우, ▲「주택법」제44조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사를 계속한 경우, ▲「주택법」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와 건설산업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산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진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 위반 또는 공사감독자 검토‧확인 없이 시행,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건진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진법」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건진법」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고의나 과실로 설계 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로 선 분양 제한 영업정지가 확대된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 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될 예정이고 선 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 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동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18년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하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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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은 네일글로우(Nail Glow) 이며 종류는 손발톱용 제품류로
분류된다.(출처-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제품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11층(청진동, 광화문D타워)
네일 글로우
(Nail Glow)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전제품
참고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 :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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