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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발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요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일까지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7곳과 유통기한 연장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건강 진단미실시 22곳, 시설기준 위반 5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고 현재 405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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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CMIT/MIT)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 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이 금지된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수입 업체(소재지)제품명제조 업체(제조국)제조일자수입량(㎏)비고쁘띠엘린(경기 군포시)에티튜드 무향 13189BIO SPECTRA INC(캐나다)2018.10.12.2019.2.4.2019.2.5.12,99013,20013,200 통관금지수거·폐기쁘띠엘린(경기 군포시)에티튜드 무향 13179BIO SPECTRA INC(캐나다)2019.1.10.15,435통관금지대성씨앤에스(주)(경남 양산시)엔지폼 PROREALCO S.A.(벨기에)2019.2.20.637.92통관금지(국내유통제품 없음)에이비인터내셔날(서울시 마포구)스칸팬 세척제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 CO.LTD(중국)2019.2.14.51.84통관금지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CMIT/MIT이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따라서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한편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는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서 자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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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발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봄나들이 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 이다.연 번업소명소재지제품명부적합 내용1맘스터치대정점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02싸이버거대장균(기준: g당 10이하, 결과: 170)2맘스터치대정점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302햄치즈휠렛버거대장균(기준: g당 10 이하, 결과: 40)3한솥도시락김천혁신도시점경북 김천시 혁신4로 54, 114동 1층 106호돈치고기고기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기준: g당 100이하, 결과: 170)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아울러 봄나들이 철에 많이 찾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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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 미나리, 취나물 등 봄나물 에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품목명부적합 내역검사항목기준(mg/kg이하)결과(mg/kg)미나리(3건)프로사이미돈0.050.09~1.53돌나물프로사이미돈0.050.14냉이페니트로티온0.050.15방풍테플루트린0.010.17취나물프로사이미돈0.053.73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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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의사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하였고,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쿠싱증후군은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남나며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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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를 제거, 아토피등, 질병 예방, 질병치료 효과, 근거 없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 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쇼핑몰, 시중에서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마치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허위·과대광고 를 하여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가운데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입니다. ○ OO사가 제조한 ‘수소샘’ 제품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OO사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하였으며 OO사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OO사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하였다.OO사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OO사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OO사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하였으며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하여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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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업체인 ‘(주)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 제품(세척제)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 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 차단을 위하여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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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소비트랜드 반영 인기 검색 ·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인기를 끄는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 오르고 있는,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별도의 용기 없이 즉석에서 먹기 쉬운 전투식량,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있는 짜먹는 죽, 김밥 등 섭취 시 라면 국물만 섭취할 수 있는 티백 제품인 라면티백, 와인에 시나몬, 과일 등을 넣고 따뜻하게 끓인 음료인 뱅쇼 등 4개 품목이다.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3개월(‘18.12∼’19.2) 동안 인터넷 쇼핑 인기 검색어(식품)를 분석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검사항목은 주로 단순 조리를 거쳐 바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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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황사 자주 발생, 미세먼지 대처법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먼저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게시된 제품명, 사진, 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안액은 첨부된 세안컵 등 적절한 용구를 이용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눈을 세정해야 하며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최소 5분 정도)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요령으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하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또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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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6월까지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야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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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은채소를 실온에서 보관하면 식중독 걸려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약처 안전평가원이 씻어놓은 채소류를 실온에 보관했을때 유해균 증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식약안전평가원은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소 세척 후 보관 상태에 따른 유해균 변화를 조사하여 식중독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부추‧케일 등 채소류를 세척전과 세척후의 세균 분포(종류, 양)를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장비를 활용한 메타게놈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단장 최상호 교수, 서울대학교)」이 수행한결과 부추‧케일 등의 채소는 모두 냉장온도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균 분포에 변화가 없었으나, 세척한 뒤에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한 경우 유해균 분포에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부추를 세척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수가 평균 2.7배, 케일에 존재하는 유해균인 폐렴간균은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후 평균 7배 증가하였다.반면 부추‧케일 모두 세척하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한 경우 식중독균 또는 유해균의 분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결과는 채소류 표면에 원래 분포하고 있던 세균이(상재균 : 정상적으로 식품의 표면 등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에 대한 방어를 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 ) 세척과정에서 군집간의 평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온도‧시간)이 조성되어 유해균 증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질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채소 세척 및 보관 시 주의사항은 ▲실온보다 냉장에서 보관 ▲유해균 살균을 위해 100ppm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10배 희석 식초 가능)에 5분간 충분히 담군 후 3회 이상 세척 ▲세척 후에 절단 ▲세척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섭취 ▲부득이하게 실온 보관 시 세척하지 않고 보관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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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64㎎/㎏)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참외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으로 이뤄진 농약의 일종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월 23일인 제품으로 화연물산(주)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수입업체로서 제품은 신선마늘쫑이고 수출업체는 ZHUCHENG LUKANG FOOD CO.,LTD 로서 중국업체로수입량은 24,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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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빼는 기계’ 무허가 제품 판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인한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식약처에서 점검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 하였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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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19일자 5급이상 승진자 10명 인사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3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승진자 10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부이사관 승진에는 ▲오정완 서기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강대진 기술서기관이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으로, ▲신준수 기술서기관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으로 승진되었다.서기관 승진에는 ▲이강희 행정사무관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영숙 행정사무관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로 승진발령 되었고, 기술서기관으로는 ▲손영옥 식품위생사무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장화종 식품위생사무관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정현철 약무사무관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정재호 약무사무관이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과, ▲오재준 수의사무관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발령 되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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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에 금속이물질 들어 있어 식약처 회수조치 하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길이: 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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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쌈, 새싹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으로 밝혀져...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상추‧치커리‧무순 등 수경재배 쌈채소 5종과 새싹채소 16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경재배 쌈채소 중금속 검출량은 납 0.002~0.074ppm, 카드뮴 0.001~0.014ppm, 무기비소 불검출~0.010ppm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밭재배 쌈채소는 납 불검출~0.031ppm, 카드뮴 불검출~0.047 ppm, 무기비소는 불검출~0.015 ppm의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샐러드 등으로 즐겨 먹는 수경재배 새싹채소는 납 불검출~0.017ppm, 카드뮴 불검출~0.013ppm, 무기비소 불검출~0.020ppm의 범위 안에 있어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생육기간이 짧고(50일 전후) 물과 배양액만으로 재배하는 특성 등으로 실제 작물에 이행되는 중금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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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마세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였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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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설 연휴를 맞아 가족모임 또는 혼밥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이번 족발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식품(농, 축, 수산) 등 경로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특히 80년대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진 신세대 식중독균으로 이 균은 비교적 열에도 강하며 냉장고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균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소회기증상 등 인플렌자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고, 에방법으로는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된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중인 한양제너럴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은 유통기한 19년 3월 13일까지의 제품으로 1,962kg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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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의 건강한 음식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약처는 설명절을 맞아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음식 준비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장보기 시간이 길어지면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것이 좋다.또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주류도 유통기한이 있음으로 탁주와 약주등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장을 본 식품등은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은 각각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여 냉동고에 보관한다.특히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며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한다.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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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식중독 발생 예방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진 캠필로박터균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2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식중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닭고기를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특히 교차오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밝혔다.일반 캠필로박터균은 닭고기에서 약 3일 동안 생존하지만,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2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수도 있다.‘03년 이후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총 5,722명으로, 하절기에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수는 증가 추세라고 한다.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일반적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해외 정보에 따르면 공기에 노출되어도오래 생존하는 균이 식중독 환자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은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산소 5%)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방법은 국내 도계장·도압장(오리 도살하는 곳)과 소매점·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 오리 등 식육 490건(닭 371건, 오리 119건)에서 캠필로박터균 219균주를 분리하여 호기내성도와 병원성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닭에서 분리한 캠필로박터균 가운데 40%가, 오리의 경우 30%정도가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일반 캠필로박터균에 비하여 병원성 유전자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균은 대부분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국내에서 검출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과 대부분 같은 유전형(CC-21, CC-45)에 속한다고 했다.공기 중에서도 장시간 생존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캠필로박터균 등을 제어하기 위한 닭고기 등 가금육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안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금류 입고 시 출입차량 및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로 외부로부터의 균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료와 물을 가금류에게 제공해야하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한편 사육시설 출입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발판 및 소독조를 설치하고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자는 개인위생 및 사용도구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도살한 닭이나 오리 세척 시에는 염소세척수(20∼50 ppm)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균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추가적인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후 신속히 포장을 하여야 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야채 및 과일과 같이 가공하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닭고기의 전처리와 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한다. 조리 시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도마, 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닭고기 손질에 사용한 식기(도마, 칼 등)는 잘 세척하여야 하며, 조리 후 충분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닭고기 조리 시에는 캠필로박터균이 사멸되도록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75℃, 1분 이상)하여 섭취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닭 육회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학교급식에서 삼계탕 등을 제공할 때 충분히 가열하여야 하며, 생닭을 전 처리할 때는 다른 식재료에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식중독균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식품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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