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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야구선수 상대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 및 판매한 야구교실 운영자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청소년야구교실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여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금지약물이다.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투여를 권장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처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도핑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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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가 좋아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배송 가이드는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과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이다.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등이다.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 등이다.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한다.이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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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19. 7. 1.자 과장급 4명의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장 보건연구관 김 호 정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과장급 연구관 임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윤 은 경 (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김 순 한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김 은 희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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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 독소 조심하세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알갱이 겉 표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한, 육안 으로 보았을 때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는 것은 구입 하지 않는 것이 좋다.쌀이나 콩, 아몬드 등에 핀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 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무엇보다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갱이가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변색된 것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하며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껍질을 벗겨 보관하는 것보다 곰팡이독소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땅콩 등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는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눈 다음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단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되며 특히, 장마철에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이 파랗거나 검으면 쌀이 곰팡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밥을 지어 먹어서는 안 된다.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여름철에 견과류 등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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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27곳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 하고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위생관리가 필요한 세척제, 화장지,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의 위생용품을 그동안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관리해오던 것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 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시행한 전국 단위 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5곳)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 으로 나왔다.식약처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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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중국산 조개로 만든 미개봉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조개젓 섭취에 비상이 걸렸다.질병관리본부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경기도 소재 식당(5.21), 서울시 소재 반찬가게(6.10), 서울시 소재 식당(6.24)에 이어 세 번째로 이전 두 건의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 중국산, 유통기한 : 2020.03.15.)의 제품으로 확인되었다.관할 지자체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체가 없는 조리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2주 이내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환자와 식품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7,961명(‘19.6.24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447명 대비 약 5.5배 수준이고,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8%를 차지하며,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대전과 세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은 19년 6월 24일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가 14년 21건에서 1,139건으로 76.1로 전국최고를 나타냈고 이어 세종시가 171건, 발생률 57.6을 나타내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A형간염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형간염은 A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 된 후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하며,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질병관리본부와 일선 지자체는 A형간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끓인 물 마시기, 85℃이상에서 1분간 가열,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가열하는 등의 음식 익혀먹기,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등 A형간염 예방수칙을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12~23개월의 모든 소아와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이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위해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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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생닭 구입할때는 장보기 마지막에 구입하고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사용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삼계탕을 조리할 때 닭고기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생닭은 냉장 온도에서 보관·운반해야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살모넬라균을 접종한 생닭을 냉장 온도(4℃)와 상온 (25℃)에서 각각 4시간, 12시간 보관 후 살모넬라균 분포와 균수 변화를 연구 조사한 결과이다.이번 연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장비를 활용한 메타게놈(환경(예: 생닭, 돼지고기 등)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 총집합) 분석방법으로 살모넬라균 분포 변화를 확인했으며, 유전자 분석방법(RT-PCR)을 이용해 살모넬라 균수 변화를 조사했다.살모넬라균 분포 변화에 있어 냉장 보관한 생닭은 12시간까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온에서 4시간 보관했을 때에는 냉장 온도에 비해 1.3배, 12시간 보관했을 때는 3배 증가했다. 살모넬라 균수도 냉장 보관에 비해 상온에서 보관 시 4시간 후 3.8배, 12시간 이후 14배 증가했다.따라서 생닭의 보관·운반 및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포장육 등 생닭은 생산-유통-소비단계 모두 냉장 온도에서 보관 및 운반해야 하고 시장, 마트 등에서 생닭을 구입할 때는 장보기 마지막에 구입해야 하며, 가급적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 해야 한다.구입한 생닭은 즉시 냉장 보관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는 한편 생닭을 세척할 때는 주변의 조리 기구나 채소 등에 씻는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중심온도 75℃, 1분 이상)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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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삼이 인삼보다 싼 이유 밝혀졌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과 구매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했다.농진청은 고년근 인삼과 새싹 삼 모두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 같은 종이지만, 재배법이 달라 쓰임새나 성분에 차이가 있어, 제품을 구매시 과대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효능과 쓰임새에 맞는 구매를 권장하였다.농진청에 따르면 고년근 인삼은 흙에서 4∼6년간 재배한 것으로 주로 뿌리를 이용하지만 이와 달리, 새싹 삼은 1년생 묘삼을 3∼4주간 싹을 틔운 것으로 잎부터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고, 고년근 인삼은 뿌리를 한약재로 이용하며, 보통 찌고 말려 홍삼과 같은 건강 기능성 식품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뛰어난 효능 덕분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고, 닭백숙 등 보양식이나 전골 등 깊은 맛을 내는 데 잘 어울리는 반면, 새싹 삼은 나물처럼 식감이 부드러워 샐러드, 비빔밥, 주스 등 가볍게 즐기기 좋고, 채소처럼 잎이 쉽게 시들므로 유통기간은 1∼2주로 짧다.성분에서도 고년근 인삼 한 뿌리에는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는 생리활성물질인 사포닌이 100∼200mg가량 들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최근에는 뼈 건강 개선 효과까지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지만, 새싹 삼은 한 뿌리에 사포닌이 1∼4mg, 단, 잎과 줄기에는 뿌리보다 사포닌이 2~3배 많은 8~12mg가량 들어 있으며, 약재용이 아니기에 사포닌 외에 달리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없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현동윤 과장은 “시중에 ‘새싹 삼이 고년근 인삼보다 항암 효과가 더 좋다’거나 ‘새싹 삼 한 뿌리면 6년근 인삼 다섯 뿌리를 먹는 효과가 있다’는 비교 정보는 자칫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라며, “고년근 인삼은 우리나라 전통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효능적 가치가 높고 새싹 삼은 인삼의 향과 맛, 그리고 유효성분을 기대할 수 있는 약용채소의 대표 주자이므로 각각 올바른 정보와 함께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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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주스’제품에서 납 기준 초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식약처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보 한방 식품에서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1,226.4kg (70ml×60포×292박스) 이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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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하였다.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하였으며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 하였다.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 하였다.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반 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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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면 위험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최근 인도에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고(‘19.6)와 중국에서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18.6)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덜 익은 리치를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리치는 숙성될수록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며, 숙성 후 갈색으로 변한다.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하여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MCPG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매들에 존재하는 물질로, 리치, 람부탄, 용안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되어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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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스모크’ 햄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되어 회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 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치킨 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체리부로 수옥 지점이 제조·판매한 치킨 스모크’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회수 대상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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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주재 12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식·의약 안전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2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함께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오늘 1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갖었다.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등 12개 소비자 단체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주 내용은 ‘19년 상반기 식·의약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소비자단체와 주요정책 논의 등이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정책에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과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을 지양하고, 국민 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통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위해 예방과 긴급위기대응을 통해 식·의약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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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용의자 국내송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경찰청이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〇〇(48세,남)와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별 건의 사기 피의자 김〇〇(60세, 남)를 6월 11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전〇〇(48세, 남)은 공범 송〇〇(48세, 남), 피해자 신〇〇(36세, 남)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〇〇(51세, 남)을 상대로 형사 사건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적발·체포되게 한 후 이를 봐주는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인 ‘셋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6년 6월 20일, 이들은 김〇〇을 현지 여성 강간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석방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〇〇 측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29일 보석 석방(한화 약 280만원)으로 풀려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하였다.이후, 2016년 7월 1일, 피해자 신〇〇은 피의자 전〇〇, 공범 송〇〇과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점을 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하였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2017년 2월,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즉시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동시에 현지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를 활용,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2017년 4월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필리핀 현지 재판으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었고, 2019년 3월 마침내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3월 26일자로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를 송환하기 전에(2019. 4.)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관계자를 면담하는 한편, 필리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 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같이 호텔 방에 있었던 송〇〇는 2016년 8월 국내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〇〇 송환 시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한 별 건의 사기 피의자 김〇〇(60세, 남) 역시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로 강제 송환하였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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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종 수술 및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 발송했던 수면제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도우미 서한에 이어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6개월, 182일)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포폴 처방 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로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질병 ▲환자 정보 식별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 수 등으로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 처방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의료기관 방문 패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포폴 적정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상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433만 명으로 나타나 국민 12명 중 1명(전체 국민의 8.4%)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에 비하면 36% 수준이다.성별로는 여성(54%)이, 연령대별로는 40대(27%)가 가장 많았으며, 질병(처치)별로는 사용량 기준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20%), 위‧장관 질환(19%) 외에도 기타 건강관리(14%)나 마취가 필요한 각종 처치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프로포폴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대상 의약품을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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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에센스 화장품 52개 제품 인체 유해성 안전검사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할 예정이고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52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 청원요청에 대해 지난 6월 5일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한 이후 추천 수가 2,000건을 넘어 선정된 첫 사례로,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검사대상은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하여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 및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 등 총 52개 제품에 대해 청원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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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표준물질 63종 확립… 불법 마약류 수사·단속에 적극 활용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 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며, ‘17~’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하였다.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여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하여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확립하고 분석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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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는 등 최근 유전자치료제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인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같은 조건에서 단일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저장해 놓은 것)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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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치약·구중청량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으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치태(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또는 치석(무기질이 치아표면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치약은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치약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을 삼킬 수 있으므로 의약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서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것이 좋다.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표시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일반적인 사용법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또한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구중청량제를 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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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원인식품 분석 및 예방요령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이른 더위로 병원성 대장균 등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40%가 이 기간에 발생하였다.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다음으로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순으로 발생하였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캠필로 박터 제주 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채소류 등의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하였다.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에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발생하였다.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침지하여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은 다음에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시 에는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냉장(10℃ 이하) 보관하여야 한다.냉장시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피서지,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육류는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먹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 및 중심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여야 한다.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의 생활 속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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