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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중금속 섭취를 줄이는 식품 조리 및 섭취방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 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 조리 및 섭취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중금속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식품 조리 시,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식품 조리·섭취 시 톳은 물에 불리고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톳에 있는 무기비소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생(生) 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쳐서 사용하고, 건조한 톳은 30분간 물에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톳을 불리거나 삶은 물은 조리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국수나 당면 등은 물을 충분히 넣어 삶고, 남은 면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 국수는 끓는 물에 5분간 삶으면 카드뮴 85.7%, 알루미늄 71.7% 제거할 수 있으며, 당면은 10분 이상 삶아야 납 69.2%, 알루미늄 64.6% 제거할 수 있다.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에는 중금속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 있지만, 티백을 오래 담가놓을수록 중금속 양이 증가하므로 2∼3분간 우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좋다. 녹차나 홍차 티백은 98℃에서 2분간 침출했을 때보다 10분 침출 시, 카드뮴, 비소 양이 훨씬 증가한다.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선의 내장 부위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는 생선의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신·수유 기간중에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로 1회 섭취가 바람직하다.1~2세 유아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를 권장한다. 3~6세 어린이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5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7~10세 어린이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25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한다.금속제 식품용 기구로 조리할 때 새로 구입한 금속제 기구·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 하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속 성분은 산성 용액에서 잘 용출되므로 식초를 이용하면 금속제 표면에 오염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세척 후 물기를 닦은 다음 식용유를 두르고 달구는 방법을 3~4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먹거나, 보관할 경우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산도가 강한 식초·토마토소스나 염분이 많은 절임·젓갈류 등은 중금속의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 세척할 때에는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중금속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섭취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루 식사로부터 중금속 노출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섭취 요령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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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보공단, 기관 간 지식․정보 및 인력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 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 한다.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한다.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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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등에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로서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 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또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처방 기간이 중복되는 환자 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 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 처방 환자 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 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또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분석 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 기간이 4주를 초과하여 처방되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597만 명이며,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 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성별로는 여성(92.7%)이,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52.8%)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이었다.또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이내(70.5%)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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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피서지 음식 조심하세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은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으로 나타났다.또한 장소를 위반한 곳은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 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더불어 위반을 하여 점검 대상인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 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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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7월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 되었다.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발령되고,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는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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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37곳, 식품위생법 위반했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 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서울 서대문 소재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에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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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와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돼지껍데기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돼지 껍데기 튀김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ㆍ뇌수막염ㆍ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 60.2kg으로 이는 70g 소포장 860개 분량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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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중국산 수입 양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대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양념조개젓’(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으로 18kg, 18kg 등 2가지 유형 6,916kg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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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7월 22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8명 전보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전보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서기관 김재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 기술서기관 김 일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 팀장 서기관 박영민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식품표시광고정책 T/F 팀장 기술서기관 최종동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기술서기관 신용주 (전, 사이버조사단)▲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송성옥 (전,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양창숙(전,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김일수(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 팀장)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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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10.0 ㎍/kg 이하)기준초과 검출된(24.7 ㎍/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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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등 여름철을 맞아 소비증가하는 식품 수거 검사한 결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하여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 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로,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56건) ▲캠핑용 ‘고기 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 식품인 ‘유산균’, ‘크릴 오일’, 시서스 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 칼륨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철근 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 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하였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하여 검출되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 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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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탁주는 반드시 세워서 냉장보관해야 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 및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하여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되며,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 되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 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 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한다.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변질이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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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위해 국제공조 강화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식약처(수석대표), 농식품부’로 참석하여 국제 식품규격과 국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의 의장국으로서 ‘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으며, 120여개 CODEX 회원국은 올해 12월 개최되는 ‘제7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강원도 평창)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을 기대한다며,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주요 논의 내용은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새로운 식품규격 신설 ▲중국, 일본과 식품 기준‧규격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입니다.또 이번 42차 총회에서는 국제 식품규격, 관련 지침 등 26개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15개 신규작업이 승인되었다.주요 내용은 ▲건조 및 반건조 마늘에 대한 규격의 신설 ▲식품첨가물 중 카로틴의 정의 개정 ▲식품 중 납 기준 개정 등이며, 신규 작업으로 ▲승인된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혼입가능성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지침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한편 비관세장벽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식품의 기준‧규격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일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규격 설정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음에 개최되는 식품첨가물 분과회의의 공동개최에 합의하였으며, 집행이사회 아시아지역 자문 역할에 대해서 일본과 논의하였다.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국내 기준과 규격이 국제적인 규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하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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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천 5백만 명분 출하 예상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 출하승인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 폐 질환자 등은 우선 접종 권장대상이다.이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국내 허가되어 있는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올해 독감백신의 국가 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되어 8월부터 국가 출하승인이 이뤄질 것이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국가 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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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동맥경화에 탁월한 혈관 청소부 양파로 건강을..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올해 양파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한 양파를 이용한 건강밥상이 국민적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청이 양파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요리법을 소개했다.혈관 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LDL) 농도를 낮추는 퀘르세틴(quercetin)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체온을 올려 뇌졸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또한, 유해물질을 흡착해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며 지방 분해를 도와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파에 들어있는 기능성 물질은 열에 강해 끓이거나 튀겨도 손실이 크지 않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햇양파는 수분함량이 많고 아삭한 맛이 뛰어나 양파김치, 초절임 등을 만들면 좋다.양파김치는 소금에 절인 양파에 비트를 썰어 국물을 만든 뒤, 마늘, 생강즙, 찹쌀풀, 배즙 등의 양념을 넣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익히면 된다. 매콤하게 즐기고 싶다면, 배추김치처럼 고춧가루와 까나리액젓, 마늘, 부추를 넣어 발효하면 된다. 만드는 법은 1. 양파는 아래쪽이 붙게 4등분 칼집을 낸다. 2. 물(3컵)에 소금(1/2컵)을 넣고 양파를 절여준다. 3. 비트를 썰어서 김칫국물을 물들인다. 4. 양념류를 섞어 국물을 만들어준 뒤 양파를 넣어 실온에 하루 익혀준 다음 냉장 보관한다. 5.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한 뒤 먹으면 더 좋다.건조양파삼색나물은 채 썰어 건조한 양파에 기호에 따라 된장, 고추장, 간장소스를 각각 섞어 만든다. 양파가 제철일 때 건조해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밑반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만드는 법은 양파는 채로 썰어서 건조기에 꾸득하게 말려둔다. 2. 된장소스는 야채 재료를 모두 다져서 나머지 재료와 섞어둔다. 3. 고추장소스는 야채 재료를 모두 다져서 나머지 재료와 섞어둔다. 4. 간장소스는 야채 재료를 모두 다져서 준비하고, 간장, 물, 양파쨈을 섞어 끓이다가 졸아들면 다져 놓은 야채 재료와 섞어둔다. 5. 1의 양파를 셋으로 나눠 각각 양념한다. 양파버섯덮밥은 마른표고버섯과 양파를 간장양념으로 볶은 후 달걀부침과 함께 밥 위에 올려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일품요리이다. 불려서 채 썬 표고버섯에 물, 설탕, 간장 등을 넣고 볶은 뒤 채 썬 양파를 넣어 센 불에 볶아 양파가 투명해지면 간장,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간하면 된다. 만드는 법은 1. 건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2컵)에 담가 20분 정도 불린다. 2.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꼭 짠 뒤 밑동을 떼고 어슷하게 납작 썰고, 양파는 채썰고, 마늘은 납작 썰고, 쪽파는 송송 썬다. 3. 중약 불로 달군 팬에 고추기름을 두른 뒤 마늘을 넣고 향을 낸다. 4. 버섯을 넣고 버섯 불린 물(5T)과 설탕(1/2T), 간장(1T)을 넣고 조금 더 부드럽게 볶는다. 5. 버섯이 부드러워지면 센 불로 올려 양파를 넣고 재빨리 볶다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간장(1T), 후춧가루(약간), 참기름(1T)을 넣고 간한 뒤 쪽파를 뿌린다. 6. 식용유(1T)를 두른 팬에 달걀을 올려 프라이해 건진다. 7. 그릇에 밥을 담고 양파버섯볶음과 달걀프라이를 올려 마무리한다.적양파 초절임은 적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유리병에 담고, 설탕, 양조식초, 소금, 향신료, 물을 섞어 3분간 끓여 만든 절임액을 부어준다. 3일 정도 숙성하면 적양파의 색깔이 우러나 예쁘게 물든 새콤달콤한 양파 절임을 즐길 수 있다. 만드는 법은 1. 잘 씻은 적양파를 네 조각이나 여덟 조각으로 자른다. 2. 절단 한 양파를 유리병에 담는다. 3. 설탕, 양조식초, 소금, 향신료, 물을 섞어 절임액을 만든다. 4. 준비한 절임액을 유리병에 붓는다. 5.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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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19. 7. 8.자 식약처 국 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4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 처장 비서관 서기관 임 형 호 전대변인실▲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명호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 남 수 전, 처장 비서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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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총 2,007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46곳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례식장 및 대학교 내 식품 취급시설 일제점검으로 식품 취급시설 총 2,00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에 있으며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건강진단 미실시(2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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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정경두 국방장관, 북한 소형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3일 오후 1시 서울본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입항 상황 분석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군의 경계작전 실패 원인과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 실시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과 규정에 따른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언론을 통한 대국민 관련사실 유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고,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명하였다.정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할 것과 아울러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가슴깊이 새겨 환골탈퇴하는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하였다.이어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번 국정원 주관의 중앙합동정부조사는 국방부 자체 합동조사단이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해양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청와대는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국조실은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 소형목선은 6월 8일 21시 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 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 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북한 소형목선은 13일 07시 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 경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 경 삼척항에 입항했으며,총 이동거리는 약 700km,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 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반은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은, 접안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길 기다렸으며, 주변에 낚시꾼이 5~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 28마력 엔진을 장착한 북한 소형 목선은 최고속력은 6에서 7노트이며,발견 당시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34점,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을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6월 9일 출항 시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소형목선의 연비(4.1km/L)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한 유류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목선이 조업을 하는 어선에 비해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 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다.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소지품・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한 후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 총 3차에 걸쳐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귀환의사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0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다고 부실조사하고 송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했다.특히 해군의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조사결과, 1함대는 5월말부터 동해에 오징어·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전방 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는 한편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항공초계전력(P-3C 및 링스헬기 등)의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며 해상기지레이다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지만, 조사결과, 각종 레이다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합동조사반은 확인하였다. 또한 해경의 연안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였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했고, 해경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 및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으며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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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웰리아 제품 검사결과 7개 제품 가짜로 확인되어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부 보스웰리아 제품이 가짜라는 정보가 있어서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보스웰리아’ 7개 제품(유형: 기타가공품, 고형차)이 가짜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다만,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 가능하다.이번 조사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했으며 12개 제조업체의 제품은 모두 소진 등으로 검사가 불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6개, 인도네시아산), 고형차(1개, 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확인되었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하였다.한편,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으로 확인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6.28.~)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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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식약처 합동, 미세먼지 마스크 점검결과 허위 과대광고등 집중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특허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했다.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는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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