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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된 매스틱 분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없다.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하여줄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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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유통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은 축·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 국내외 부적합 이력,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을 고려해 위해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집중적 또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물질이나 품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되는 축·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입 축·수산물 검사를 위한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선정 등 국내 생산 및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될 계획이며 아울러 ‘위해(Risk) 기반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법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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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제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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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식중독 해마다 늘고 있어...한낮엔 여름처럼 뜨거워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14~’18년) 가을철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2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4% 증가하여 해당 식중독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주로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에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금류, 수산물, 육류 세척 시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실시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또한, 조리 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식약처는 가을에도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예방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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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인 고등학생이 '사제 파이프 폭탄' 제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집에서 소년이 제작한 사제 폭탄을 발견하고 소년을 경찰에 인계하였다.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하던 중 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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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한 비타민 B6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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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 경찰관 첫 출발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제296기 신임경찰 졸업식이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운동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진영 행안부 장관, 표창원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으며, 이번 졸업생들은 2018. 12. 31.~2019. 8. 23.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고, 2019년 8월 26일(월)자로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한찬교(29세, 남) 순경이, 종합성적 2위인 서유승(30세, 남) 순경은 행정안전부장관상,종합성적 3위인 고서경(28세, 여)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배연식(34세, 남) 순경이 중앙경찰학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또한 흉장 부착식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부모들이 졸업생 대표에게 직접 경찰 흉장을 부착해줌으로써 신임 경찰관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본 행사 중에는 서울경찰특공대와 중앙경찰학교가 함께 준비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시연과 버스테러 및 드론테러 제압 시연이 펼쳐져 졸업 후 근무하게 될 현장 경찰의 강인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경찰 제296기는 현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첫 졸업생이며,OECD회원국들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1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17년)로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특히 치안・소방・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기재부 ’19.2.20 보도자료) 도 있어이에 경찰청에서는 ’17년 추경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18년에는 3,819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8,012명을 선발하였다. 제296기는 18년 2차 확대·변경된 채용계획에 따라 선발된 경찰관으로, 8개월의 신임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처음 배치되며, 이번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치안행정 분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증원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일부는 의경부대를 대체할 인력으로 치안 본연의 임무를 의경이 아닌 직업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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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 8. 26.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26일자로 7명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부이사관 승진▲사이버조사단장 서기관 김 명 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 명 호▲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 남 희▲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신 재 식 ◆기술서기관 승진▲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위생사무관 김 성 희▲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김 은 주◆전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전,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 T/F) 보건연구관 정 지 원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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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 검찰에게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지시하였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으며,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17년 1월 대전지검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을 구형(징역 20년 확정)한 바 있고,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4년 확정) 하였으며,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하였고,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한 바 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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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최우선시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으로 가공식품(10품목)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이고 농산물(3품목)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이며 식품첨가물(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와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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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단속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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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추모식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특허청이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 선생(1869.10.~1945.1.)의 애국정신과 한국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광복 74주년, 정인호 선생의 특허등록 1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되며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증손녀 4명)들과 박원주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등이 참석해 선생을 추모식을 거행했다.특허청은 선생의 후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또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묘역에 상징물을 부착해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됐다”라며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특허 분야에선 200만 번째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인 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은,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했다.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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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 원료 사용한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육 가공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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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콕콕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 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인기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황색포도상구균은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지만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 4,641kg(70ml × 63,320개)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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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허위·과대광고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하였다.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하였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하였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광고를 하였다.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하였다.‘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다.‘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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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시행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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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 피해자 피해재산 되돌려 받을 길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대응해 왔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6년(45,921건 19,240천만원) 대비 18년(70,218건 44,400천만원)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검거 또한 16년 11,386건에서 18년 29,952건으로 확대 되는 추세다.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유일한 구제수단인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해진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년 8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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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아보카도, 카드뮴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2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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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52% 발생...세척한 채소류는 냉장보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여름철 낮 최고온도가 35℃ 이상 계속되는 폭염 기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채소류 등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52%)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학교(58%)로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으로 조사되었다.특히, 30~35℃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1마리가 백만 마리까지 증식하는데 2시간 안팎으로 걸리기 때문에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폭염 시기에는 식품을 상온에 잠시만 놔두어도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폭염 기간 채소를 제대로 세척‧보관하지 않으면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품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으로 ▲ 채소는 식초, 염소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 하고, 절단 작업은 세척 후에 하고 세척한 채소 등은 즉시 사용하거나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 냉장시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피서지,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 조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 ▲ 폭염 기간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채소를 그대로 제공 하기 보다는 가급적 가열‧조리된 메뉴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육류, 가금류, 달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한다. ▲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하면 조리 후 바로 섭취하고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 조리된 음식은 생고기, 생채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한다.식약처는 폭염 기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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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신선한 달걀 먹을수 있어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앞으로는 산란 일자를 꼭 확인하여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앞으로는 산란 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됨으로, 소비자는 꼭 산란 일자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로서 산란 일자 표시율은 평균 88%로 확인되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 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 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산란 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 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서 생산자 고유번호가 1일 경우는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서 방사이고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의 평사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m2/마리는 개선케이지 라고 하며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5m2 일경우는 기존케이지라고 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 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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