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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 광고를 대상으로 시행한바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되었다고 설명하며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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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주의해야 하는 약...식약처, 고령 환자 다빈도 부작용 의약품 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 고령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르신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 정보를 제공했다.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고 수분량·근육량은 감소하는 등 신체 변화를 겪게 되며, 그에 따라 의약품의 흡수·분포·대사·배설 능력이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밝혔다.이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 사례 발생 빈도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세심한 의약품 사용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특히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등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 ▲항정신병제 ▲삼환계 항우울제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등이 있다.먼저 해열·진통·소염제는 두통, 관절염 등 통증에 사용하는 약물이며 대표적 성분으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클로페낙 등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위장관 출혈같은 위장관계 이상 반응, 신장 기능 악화, 혈압 상승, 체액 저류에 의한 심부전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항정신병제는 치매 환자의 행동 장애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할로페리돌, 아리피프라졸, 클로자핀 등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 불안, 입 오물거림 등 운동 이상증과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삼환계 항우울제는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아미트리프틸린, 아목사핀, 클로미프라민, 이미프라민, 노르트립틸린 등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복용해야 한다. 특히 녹내장·불안정협심증·부정맥·전립선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은 심한 불안증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주요 성분으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진정 작용과 운동 실조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사고, 낙상, 고관절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부연했다.식약처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로 고령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의료현장에서 의·약사들이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고령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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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한국화이자사(社)의 코로나 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12세 이상에서 코로나 19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6일 변경 허가했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용법·용량은 12세~15세의 경우에도 기존 16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로 접종하며 이는 백신을 접종받은 12세~15세에서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세~15세에서 코미나티주 접종 후 나타난 이상 사례는 16세 이상과 유사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 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소실됐다고 밝혔다.12세~15세에 대한 효과성은 코로나 19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으로 평가한 결과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차 접종 후 7일까지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1,983명(백신군 1,005명, 위약군 978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회 접종 후 7일부터 코로나 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0명, 위약군에서 16명이 발생하여 10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2차 접종 후 1개월까지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60명(12~15세 190명, 16~25세 170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 역가를 평가한 결과, 12세~15세의 중화항체 역가는 16~25세와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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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배달 음식 취급 주의 해야...조리 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 준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워 공사 현장 등에 도시락 등 음식을 대량 배달하는 업소에서는 음식물 조리․보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이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신속히 섭취하거나 식혀서 바로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충남 지역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600여 명이 도시락을 배달받아 섭취한 후 식중독 환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환자에게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이는 한 개 업소가 600인분의 대규모 음식을 준비하면서 조리, 포장, 배달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됐고 그 과정에서 균이 증식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퍼프린젠스 식중독은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가열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spore)’가 깨어나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대규모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HACCP 제조업체의 도시락을 구매하는 것이 좋고, 수 백명분의 도시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시간이 많이 걸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량을 나누어 분산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음식점에서는 차가운 음식과 더운 음식을 따로 담아 배달하고, 반찬 중 고기류는 가급적 제일 마지막에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신속히 배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배달받은 음식을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도시락의 맛과 냄새에 이상이 있거나 상태가 나빠 보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 조리‧보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급식소나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 순서 및 조리 식품 보관방법, 보관온도를 준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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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코로나19 백신‘코비드-19백신얀센주 10만 800명분 승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얀센이 신청한 ‘코비드-19백신얀센주’ 10만 800명분에 대해 6월 25일(금) 자로 국가 출하승인하면서 국내 접종 백신이 추가 확보되었다.식약처는 ‘코비드-19백신얀센주’ 10만 800명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25일 자로 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 초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효소분석기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으며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감염성 벡터 역가, 삽입유전자 발현, 바이러스유전자 확인, 바이러스단백질 확인, 벡터 함량, 순도 등이다.‘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최초로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항원 단백질 발현 여부, 효과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바이러스 유전자· 전달체(벡터) 함량 등 백신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순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성상, pH, 실용량시험 등을 실시하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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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주 잘못 담그면 독주 된다… 매실주는 이렇게 담가야…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매실 수확 시기를 맞아 가정에서 매실주를 비롯한 담금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담금주 만드는 방법을 권장했다.담금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재료가 식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뱀, 지네, 벌 등을 비롯해 독성이 있는 초오, 백선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로 담금주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헛개나무 열매, 줄기 등 특정 부위를 사용할 경우 사용 부위가 식용 가능한 부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예를 들어 초오에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되면 두통, 현기증, 복통, 구토 등의 증상 유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백선피에는 간독성(간 손상을 초래하는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재료선택을 잘 못 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특히, 매실주를 담글 때는 매실 씨와 알코올이 반응할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을 의미하는 Group 2A(예시 : glyphosate, diazinone 등)로 분류한 에틸카바메이트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므로 직접 반응하지 않도록 매실의 씨를 제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매실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손상되고 상한 과일이 에틸카바메이트 전구물질을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담금용 술은 담금주 원료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25도, 30도, 35도 등의 도수의 술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시판되는 담금용 술 중 높은 도수의 술을, 매실처럼 수분이 적은 원료는 낮은 도수의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으면 곰팡이 발생 등 미생물 오염이나 산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사용할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완성된 담금주는 햇빛과 산소에 의해 색, 향이 퇴색되므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잘 밀봉하여 서늘한 그늘에 숙성시키는 것이 좋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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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에서 혈관이, 돈가스에서 근막이, 달걀 알끈, 혈반, 육반 모두 이물질 아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축산물과 계란 등에서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하는 이물질 사례를 밝히며 안시하고 드실 것을 권장하였다.축산물의 대표적인 오인·혼동 이물 사례로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혈관‧힘줄, ▲살코기를 감싸주는 근막, ▲달걀의 알끈 및 혈반‧육반을 이물질로 오인‧혼동하는 사례로 혈관은 식육·식육가공품에서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은 근육 사이에서 긴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가열로 혈관이 수축된 경우 끝 부분이 좁아져 기생충 형태로 보일 수 있으나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또한, 돈가스 등 분쇄가공육 제품에서 종종 이물질로 오인되는 근막은 살코기를 감싸주는 흰색의 얇은 섬유조직으로 섭취해도 무방하다.달걀은 난황(노른자), 난백(흰자), 난각막(달걀껍데기와 흰자 사이의 얇은 막), 난각(달걀껍데기)으로 구성되며, 달걀이 만들어질 때 닭의 상태에 따라 혈액이나 체조직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달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에 달려있는 희고 구불구불한 모양을 이물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알끈으로 달걀 노른자가 중심에 있도록 잡아주는 단백질 끈으로 정상이며 구운 달걀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갈색 또는 검은색 반점’은 더운 날씨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이 아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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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社 코로나 19 백신‘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첫 수입분 국가출하승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천여 회분에 대해 6월 15일(화) 자로 국가 출하 승인했다고 밝혔다.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로써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하여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영상분석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in vitro translation), RNA함량, RNA캡슐화비율, RNA확인, 순도, 제품 관련 유연물질, 지질함량, 지질 유연물질, 지질확인, 지질나노입자 크기, 지질나노입자 다분산도 등이다.식약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천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로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모더나코비드-19백신주’는 mRNA 백신으로 ▲(효과성)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안전성) 순도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품질)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를 검토해 품질의 일관성을 확인했다.mRNA 백신은 코로나 19 항원 단백질 정보가 담긴 유전물질(mRNA)을 지질나노입자(LNP, Lipid Nano Particle)로 감싸서 만든 백신으로, 접종 후 주입된 유전물질(mRNA)을 통해 항원 단백질이 발현되어 인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 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에서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치료제 정보 → 국가출하승인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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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킹으로 탈취된 국내 가장자산 일부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경찰청이 불상의 해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탈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약 45억 원 상당을 환조조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한화 약 45억원, ’21. 5. 28 기준)을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사기관 최초로 환수하였다.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2018년 중순 무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서버에 침입한 불상의 해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1종(약 500억원 상당, 당시 기준)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피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 오던 중 지난 1월, 경찰은 피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거래소 B에 보관된 피해 가상자산을 발견하고, 거래소와 접촉하여 국내 환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환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점은, ①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을 환수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는 점, ②거래소 B에 보관된 가상자산이 거래소 A가 탈취당한 가상자산과 같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지만 수사팀은, 거래소 측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과 6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하는 등 끈질긴 논의와 설득 끝에 2021년 6월 1일 09시경 거래소 B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하였다. 아울러,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경찰은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섬웨어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①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②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③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하였다.한편, 피의자(해커) 성명 불상은 ’18년 중순 무렵 가상자산 거래소 A 사에 침입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약 500억 상당의 가상자산 11종을 무단으로 탈취, 이에 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A 사 컴퓨터(PC) 분석을 통해 침입 흔적을 확인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한 피의자 추적 및 의자가 탈취한 가상자산의 흐름을 지속 분석해 오던 중 탈취당한 가상자산 일부를 환수하게 된 것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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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약㈜ 제조 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약사법 위반 사항 확인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 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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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오일’이 신장염·폐렴약으로 둔갑...제조·판매업자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라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그 결과,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비위생적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고, 이중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남은 277개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식약처는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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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가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 19 치료제 ‘UI030(부데소니드/아포르모테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을 5월 2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14개(12개 성분)로 늘었났다. ‘UI030’은 천식치료제로도 개발 중인 제품으로 국내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상 임상 시험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항염증 작용’과 ‘기관지 확장 작용’이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를 탐색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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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졸겐스마주’국내 허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20.8.28) 이후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허가한 ‘졸겐스마주’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유전자치료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된다.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첨단 재생 바이오 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졸겐스마주’는 생존 운동뉴런1(SMN1) 유전자1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단회 투여하는 치료제다. 환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대신에 사람생존운동뉴런(hSMN) 유전자를 운반체(벡터)로 전달받아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에서 생존운동뉴런(SMN)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이 약은 생존 운동뉴런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에서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 이하인 경우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평가했다.이 약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으로 투여일로부터 15년간 이상사례 등을 추적해야 하며, 처음 판매한 날부터 1년마다 장기추적조사 한 내용과 결과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품목 허가로 치명적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희귀·난치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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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염장 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세현글로벌이 수입·판매한 염장 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수입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아울러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그간 통관ㆍ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21년 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였다.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주(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주(4.18-24.) 189명, 18주(4.25-5.1.) 179명, 19주(5.2-8.) 150명, 20주(5.9-15.) 203명, 21주(5.16-22.) 190명 등으로 ’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질병관리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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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한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은 동인당제약㈜가 직접 제조한 로바스과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등 12개 품목과 동인당제약㈜가 ㈜다림바이오텍에 위탁 제조한 디카맥스1000정 1품목 등 2개사 13개 품목이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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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으며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또한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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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확인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제도 시행 후 국민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되었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고 있다.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배달음식점의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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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社‘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녹십자社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식약처는 녹십자(주)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5월 13일(목) 오전 10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0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4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식약처는 코로나 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녹십자(주)에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 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안전성 수용 가능 여부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 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 19 mRNA 백신과 같이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 증가 경향이 있으므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8.2%(1,242/1만 5,185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피로, 두통, 근육통,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발적 등이었으며, 다른 mRNA 백신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아울러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얼굴 종창 등 9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회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으로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특별관심 대상 이상 사례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 병증, 탈수 초 질환 등 신경계 이상 사례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녹십자(주)의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식약처는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한편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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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구강청결제 허위, 과대광고 주의 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코로나 지속 여파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구중청량제(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와 치약제(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1.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고,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적발되었다.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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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문가 자문 거쳐 4월 27일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1년 2월 10일 품목허가를 받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 (4월 8일)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4월 20일)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외 규제기관 평가자료, 업체 제출자료,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 허가 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의약품청(MHRA)의 평가와 같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자문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에 대한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 추가내용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이나 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투여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됨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 등 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 부위 이외의 피부 멍 및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조치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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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긍정평가 66% 최고치…민주당 47%·국힘 20% 격차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이 3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6%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로 나타나 여야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026년 3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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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원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19명 재선 도전 속 격전지 부상
-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신청자 38명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3일 공개한 시의원 출마 예정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시의원 19명 전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여야 경쟁과 당내 경선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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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용수천 불법시설물 드론 점검 본격화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금남면 용수천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점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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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학생선수, 동계체전서 금2·은1 쾌거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과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스노보드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세종시교육청은 13일 4층 교육청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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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RISE 2년차…182억 투입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
-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열고 총사업비 약 182억 원 규모의 ‘2026년 세종 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역·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