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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광고 게시물 91건 점검, 44건 적발·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표현으로 일반 식품(기타가공품 등)에 대한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기타가공품에 ‘노화를 늦추고 싶은 분,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이 필요하신 분’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가를 적발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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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오징어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두니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1.5㎎/㎏)보다 초과 검출(2.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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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호르몬 ‘에틸렌’ 바로 알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사과와 같이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Ethylene)’을 생성해 저장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의 특성을 안내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히는 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두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틸렌은 엽록소 분해 등으로 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며 ▲브로콜리‧파슬리‧시금치는 누렇게 변색 ▲양상추의 반점 형성 ▲당근의 쓴맛 증가 ▲양파의 발아 촉진과 건조 ▲아스파라거스의 조직 질겨짐 등의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첫째,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둘째,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낸다. ▲셋째,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와 산소농도(8% 이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2% 이상)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면 좋다. ▲넷째,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각 가정에서 에틸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 보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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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조리식품 순대국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회수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김포시 ‘(주)초원식품’이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순대국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은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발열·복통·구토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회수 대상인 즉석조리식품 순대국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4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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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제조 위생 불량...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1. 9. 29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 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경인지방청)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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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방문...국산 백신 개발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9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경북 안동 소재)을 방문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큰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상황을 확인하고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김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위탁 생산 백신의 제조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최초로 3상 임상시험을 승인(GBP510) 받아 현재 임상시험 중이다.또한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사(社)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해 올해 9월 기준 총 5,043만 6천여회분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공급했다.김 처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었던 업체의 노력에 격려의 뜻을 표하고, 식약처의 지원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을 다각적으로 돕고 있고, 지난 7월 출범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에서 신속한 임상 시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임상 진행과 신속한 허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적 수준의 백신 생산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격려했다.김 처장은 “백신의 품질은 국민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제조 및 품질관기기준(GMP)을 철저히 준수해 안동공장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식약처도 백신 생산과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출하승인하는 등 다방면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처장은 “식약처가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구축을 도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신속한 국산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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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과 수입김치 HACCP 인증 위한 양국 업무협약 체결...수입김치 안심해도 되나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 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의 적용을 위해 중국 내 식품안전 감독 관리와 인증‧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9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와 구체적 해썹 적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인증의 기준, 조사‧평가 방법, 절차로 인증과 조사‧평가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총괄 수행하며, 인증 기준은 우리나라의 해썹 기준을 적용한다.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만 인증이 유지된다. 인증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중국 내 공인인증기관과 협력),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김치가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번 협약 내용을 반영한 “수입 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수입식품에 도입된 해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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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검사강화 ...그릇‧도시락‧숟가락‧컵 등 집중 검사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 19로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배달 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도 늘어남에 따라 수입 식품용 기구 등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배달음식 포장과 식사 시 사용되는 ▲일회용 그릇‧도시락‧접시‧포장지 등 식품용 기구 등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컵‧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이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으로 재질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동향 분석 등을 통해 변화되는 수입환경에 맞게 검사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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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정식 품목허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셀트리온사(社)가 8월 10일 제출한 국내 개발 코로나 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허가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9월 17일 변경 허가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코로나 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변경 허가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났다.기존에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환자였는데, 이번 변경으로 대상의 나이가 50세 초과로 낮아지고 기저질환의 범위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 만성 신장질환자(투석 포함), 만성 간질환자, 면역 억제 환자(예: 암치료, 골수이식 등)가 추가됐다. 투여방법도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으로 투여 시간을 단축했으며 렉키로나주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3상 임상시험에서 렉키로나의 이상 사례 발생빈도는 위약군과 유사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이나 중등증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 사례는 간 효소 수치 상승, 고중성지방혈증 등이 있었으며, 중대한 이상 사례는 ‘주입 관련 반응’(환자 1명)으로 며칠 내에 회복됐다. 렉키로나주의 효과성은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렉키로나를 투여한 경증, 중등증 환자 중 고위험군 446명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위약(434명) 대비 72% 감소했고, 임상적 회복 기간도 위약(12.3일)대비 4.12일 단축됐다.식약처는 렉키로나주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셀트리온사(社)가 변경 신청한 환자군에서 이 약의 효과를 치료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자문(9.3.)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9.10.)에 자문했다.그 결과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므로 허가조건을 삭제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3상 임상시험의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다만 셀트리온사(社)가 이번 변경허가에서 새롭게 치료 대상으로 신청한 모든 경증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므로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또한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와 자문 의견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해당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고위험군 경증에서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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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올(All) 바로’사이트를 아시나요...영상 공모전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직구식품 제대로 알기’ 명칭 & 영상 공모전 개최하고 9월 17일 9건의 수상작을 선정‧시상했다.식약처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해외직구 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 명칭 ▲올바른 해외직구 식품 소비방법 안내 영상 등 2개 부문이며,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12건(명칭 1,001건, 영상 11건)이 접수됐다.총 1,012건의 응모작 중 창의성, 활용 가능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이기재씨의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 등 4건을 선정했고, 영상부문에서는최우수상 가천대 ‘식품지킴이’팀의 ‘현명한 직구습관’등 5건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명칭부문에 최우수(1점) 50만원, 우수(1점) 30만원, 장려(2점) 각 20만원, 영상부문에 최우수(1점) 100만원, 우수(2점) 각 50만원, 장려(2점) 각 30만원의 식약처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명칭 분야 최우수 수상작인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는 오는 10월 개설 예정인 ‘해외직구 식품 통합정보 제공사이트’의 공식 명칭으로 활용되며, 영상 수상작 5건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누리소통망 등에 9월 27일부터 소개하고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경우 주의사항과 위해 성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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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9월 6일(월)부터 9월 8일(수)까지 ‘제1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컨퍼런스(GCFA)’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이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외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할 국제 규범 이행의 필요성, 국제 공조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다.또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3일간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계보건기구(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일본 등 국내 외 전문가들이 발표한다.주요 프로그램은 ▲기조연설 ▲국제기구‧유럽 식품안전청(EFSA) 등의 항생제 내성 위해평가 ▲국내외(덴마크, 일본) 항생제 내성 위해관리 ▲항생제 내상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항생제 내성 관리와 신기술 연구 등이다.특히, 기조연설에서는 영국의 항생제내성 특별대사인 데임 셀리 데이비스 교수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제 공조의 현황과 필요성,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강연한다.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국제 컨퍼런스 참가는 9월 6일 15시 전까지 사전등록하면 줌(Zoom)으로 참여 가능하고 사전신청 없이도 GCFA누리집에서 강연자들의 발표를 시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정보 교환의 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우리나라가 국제 공조 강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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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 시‧도 식품안전과장 회의를 9월 3일 영상으로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각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 저감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기온이 높고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식중독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공감하면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예방 노력과 신속대응으로 확산을 조기 차단할 경우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현장 방역 인력과 병상자원 등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실생활에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식중독 예방 대응 방안으로 ▲식중독 예방요령 실천 강조 홍보 ▲식중독 신속보고 담당 지정 운영 등의 노하우를 공유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 ▲지자체 식중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식약처는 제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행주 등의 환경 검체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균이 동일해 조리 중 교차오염이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즐겨 찾는 김밥 등 즉석섭취 음식점이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의 자율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생활방역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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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소잔여형 주사기(LDS)’이물 보고 현황 알림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5일 LDS 주사기 이물 보고 현황 알림 이후 이물 보고 접수건에대해 지난 9월 1일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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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발전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9월 3일 방문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등 사업추진현황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마퇴본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기관이다.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마약류 해외 구매 급증 등에 따라 마퇴본부가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상담 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마퇴본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전한 복귀를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마퇴본부가 최초 설립된 1992년에 비해 현재 마약류 사범이 6배 넘게 증가한 현실에서 조직·인력·예산 등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식약처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 예방 의무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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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절염치료제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3개 성분 제제가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는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로, 관절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국내에 총 51개 품목(46개社)이 허가되어 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서한(9.1) 내용을 확인·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등에게도 관련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우리나라, 유럽, 미국 등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조치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내 병·의원에서는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이번 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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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사‧복통 등 유발하는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수입 당절임 식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알파인리서치(주)(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프롬안스 플럼(중국산 당절임)’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센노사이드는 센나(식물) 잎에서 추출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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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 총 4,881곳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으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이다.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국민들께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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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 및 의치, 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치(틀니)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치와 의치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치는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오히려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의치는 하루 세 번 식사가 끝난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의치를 소금물 혹은 60℃ 이상 뜨거운 물에 넣거나 끓는 물로 삶으면 의치의 색깔이 변하거나 외형이 손상·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전 의치를 빼놓고 물을 채운 용기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의치 세정제에는 과황산화합물 같은 ‘과산화물’과 ‘효소’ 등이 들어있다. 과산화물은 산화작용으로 박테리아 살균효과를 유도하고, 효소 성분은 의치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플라그 등을 분해하여 제거한다.의치 세정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약외품 허가 여부는 제품 구매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세정용 전용 컵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미온수(30~40℃) 150~200mL를 채우고 세정제를 잘 녹인 후 의치를 넣는다.지속 시간은 세정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의치를 꺼낸 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해 이를 닦듯이 가볍게 칫솔질하며 깨끗한 물로 잘 헹구어 준다.의치를 빼거나 끼우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의치 세정제에 포함된 과황산화합물 등 과산화물은 강한 산성으로 발진, 입술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 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 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하고 의치 세정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이번 정보를 활용해 의치 세정제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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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식품을‘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조치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한다.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다.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으며,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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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제정 10월부터 시행- 안전한 급식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9월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한편,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하고,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어린이·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참고로 이번 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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