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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법제처와 협업으로 자치법규 입법 능력 제고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서는 지난 17법제처 자치입법 협업센터에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제·개정방법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법제처 자치입법 협업센터에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제·개정방법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사진=대덕구청)

 

이날 상담관(4)들은 조례 제·개정 추진 부서 담당자들과 1:1로 직접 대면하여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유의사항,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해 폭 넓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받은 구청의 한 직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경험이 없어 법제업무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반기에도 자치입법 협업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자치입법 협업센터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의 법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상담을 확대하여 많은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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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0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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