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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 짜구치다 발각되어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벌
  • 기사등록 2016-01-05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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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체들 담합적발 철퇴(거액의 과징금)

 

짜구치다 발각되어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쌍용양회공업() 6개 시멘트 업체*들이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과징1,994억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 감추기 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 쌍용양회공 업

()와 한일시멘트() 법인과 개인은 총 16,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 유지할 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2월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하고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파즈한라시멘트()에 대해서는 영업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하였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유율을 초과한 회사에게는 부족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가하며 담합을 유도하였다.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하며 6개 시멘트사의 영업 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3,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를 합의하였다.

 

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 폭, 인상 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하고 대형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5 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다.

 

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46,000(20111분기)66,000(20124)으로 1년 만에 43% 인상하였다.

 

쌍용양회공업()의 임직원들은 컴퓨터(PC) 바꿔치기, 자료를 감추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 하기위해 ㅇㅇ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컴퓨터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되는등 수사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박ㅇㅇ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부하 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되고 한일시멘트()의 임원인 유ㅇㅇ은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 직원에게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 하였으며 하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 화장실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겨왔다.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가격 합의) 및 제3(점유율 합의), 공정거래법 69조의2 1항 제7(조사 방해)를 적용 법적 조치하였다.

가격 합의 및 점유율 합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1,994억 원), 6개 법인 고발, 영업 본부장 3명 고발 조사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16,500만 원)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양회공업() 87,589,000,000으로 가장 많고 그뒤를 이어 한일시멘트() 44,626,000,000, 성신양회() 43,656,000,000, 아세아() 16,805,000,000, 현대시멘트() 6,745,000,000원이며 동양시멘트()는 회생채권으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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