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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학생 1인당 교부금 연 10.1% 증가…절반은 학생 감소 효과”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쟁점 분석 -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추진…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 “학생 수 기준 재정 산정 한계…학령인구 35% 반영 근거 따져야”
  • 기사등록 2026-09-02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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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주문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와 실제 교육재정 수요 등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쟁점을 재구성한 그래픽.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 효과의 절반가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편안이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구조는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전전년도부터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새 산식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한다. 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부분은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율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산술적인 증가 효과라고 분석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부금 총액의 증가 폭이 크지 않더라도 전체 재원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재정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서도 학생 수를 직접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정수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7조2,587억 원으로 8.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수요 상당 부분은 학급·학교·교직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는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시설과 교직원,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필요한 학급·학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 1인당 비용을 중심으로 재정을 판단할 경우 그 부담이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의 인건비 증가도 새 산식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등 인건비는 2021년 46조3천억 원에서 2025년 56조4천억 원으로 4년간 10조1천억 원 늘었다. 연평균 약 2조5천억 원씩 증가한 규모다.


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도 18.3%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027년 7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증원이 예정된 만큼 관련 재정소요 역시 향후 세출 수요 전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생 수에 재원을 연동한 제도의 영향을 살펴볼 해외 사례로 핀란드를 제시했다. 핀란드에서는 1991년 2,084개교였던 소규모 종합학교가 2010년 722개교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포함하고 반영률을 35%로 설정한 근거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학생 수에 연동해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비중 등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세출이 학생 수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수준을 35%로 정한 근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의 차이도 변수다. 입법조사처는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경우 지역별 학생·학급·학교 수 변화와 맞물려 시·도교육청 간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편 전후 연도별 교부금 총액과 산정 근거를 비롯해 학급·학교·교직원 수, 물가와 임금 전망 등을 반영한 세출 수요 전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개편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는 재원 가운데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할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도 변경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매년 학급·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표준교육비 추계 등을 토대로 국회가 교부금 보정률을 심의·확정하고 그 상·하한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는 별도로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이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교부금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개편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이번 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은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넘어, 학생이 감소해도 유지해야 하는 학교·학급·교직원과 교육서비스 비용을 새 산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산정 근거와 실제 세출 수요, 지역별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심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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