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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오늘 1심 선고…선거법 판단 분수령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오후 2시 선고…대선 발언 첫 사법 판단 - 특검 징역 2년 구형…윤 측 "허위사실도, 고의도 없다" 무죄 주장 - 유죄 확정 시 당선무효·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관심
  • 기사등록 2026-07-2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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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그래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선거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양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고, 후보들의 공개 발언과 의혹 해명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공개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공소사실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실제 전 씨와의 관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른 설명이었을 뿐 객관적 허위사실이 아니며, 일부 표현만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될 목적이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 공표인지, 정치적 의견이나 기억에 따른 설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꼽고 있다. 발언의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되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 보전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약 397억 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효과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발생한다.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판결 결과와 향후 항소심 진행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향후 후보자의 선거 발언 허용 범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기준을 가늠하는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은 항소심은 물론 향후 유사 선거법 사건의 판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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