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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형 확정 시 선거비용 379억 반환 대상 - 법원,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 "유권자 판단에 영향 미친 중요 사실"…특검 구형 징역 2년보다 낮은 형 선고 - 윤석열 측 "재판부 판단에 오류 많아…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
  • 기사등록 2026-07-27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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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법정 모습. 재판부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KBS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두 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발언과, 2022년 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개별 표현만이 아니라 발언 전체가 일반 선거인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이 해당 발언을 들었을 때 받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두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언론인과의 통화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연결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두 사람의 접촉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성배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2013년경부터 이미 전성배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통상적인 불교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판단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정도로 설명한 것은 일반 선거인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기자 인터뷰 발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상대 후보자 간 공방이 전제된 법정 후보자 토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사실관계와 발언 환경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 본인이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윤우진 관련 발언은 기존 진술을 뒤집어 친분과 관여 정도를 부인했다고 판단되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장기간 이어진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충분히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항소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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