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영아반 운영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 영아반 운영 탄력화, 시간제보육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는 생활권별 보육수요 분석과 조례 검토를 통한 지역 맞춤형 보육체계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획일적인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구 증가세 둔화와 영유아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도 생활권별 보육수요를 반영한 보육체계 재편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기준의 지역별 탄력 운영 ▲영아반 운영 자율성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이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수급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설치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이용률, 입소대기 현황, 공동주택 개발계획 등을 분석한 뒤 조례를 마련해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영아반 운영도 탄력화된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처럼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별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세종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는 젊은 인구 유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요 과제였지만, 최근에는 출생아 감소와 인구 증가세 둔화로 생활권별 보육수요 편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어린이집은 286곳, 정원은 1만7,101명, 이용 아동은 1만2,231명으로 이용률은 71.5%다. 정원의 약 28.5%(4,870명)가 비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81.6%, 민간어린이집은 62.9%로 나타나 공공보육 선호는 높지만 민간시설은 원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거처럼 시설을 계속 늘리는 정책보다 생활권별 영유아 인구와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지역은 영아반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반면 기존 생활권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생활권별 영유아 인구와 어린이집 이용률, 공동주택 입주계획 등을 종합 분석해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세종시의회도 객관적인 보육수급 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시간제보육도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보육 서비스에 포함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획일적인 보육정책을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는 첫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는 생활권별 보육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 재편과 합리적인 조례 마련이 향후 보육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