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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 빵 ‘도라야끼’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 명령 - 소비기한 5월 9일 제품 대상 판매 중단·회수 - 삼립 “5월 24일까지 확대 회수…원인 분석 중” - “품질관리 강화” 공식 사과…소비자 반품 당부
  • 기사등록 2026-04-24 1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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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 유발 가능 균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삼립은 유통 단계 검사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호남샤니가 제조하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제조업체 호남샤니가 제조하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300g 기준 1,200개(약 360kg)다. 검사 결과는 기준(25g당 불검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번 검출은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조리 후 취급 과정 등에서 오염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삼립은 공식 안내문에서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균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비기한 5월 24일까지의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검사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며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회수 이행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업체 호남샤니 측의 별도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식품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통 단계 품질검증과 제조 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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