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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속 사법개혁 3법 처리…대법관 26명으로 확대 -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2월 26~28일 본회의 통과 - 야당 현수막·피켓 시위 속 재판소원 162대 63, 증원 173대 73 가결 - 재판 판결도 헌재 심사 대상…오류만으로 판사 징계는 제한
  • 기사등록 2026-03-01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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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2월 26~28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의결했으며,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와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27~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이 표결로 통과됐다. [사진-국회방송]

사법개혁 입법은 2월 26일 형법 개정안 처리로 시작됐다.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개정안은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항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나 판단 오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왔지만, 개정안은 일정 요건 아래 판결 자체를 헌법 심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일반 구제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사실관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에 한해 판단하도록 제한된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판사 책임 강화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판사 개인의 징계나 책임을 직접 묻는 장치는 아니다. 재판 내용이나 법률 해석의 당부만을 이유로 한 판사 징계는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법 왜곡죄 역시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28일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번 입법이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될 수 있고,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강행, 야당의 현수막·피켓 시위,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됐다.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제도 시행 과정과 인선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 3법은 재판 지연 해소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사법 권한 구조 변화 논쟁을 동시에 남겼다. 재판소원 운영 규모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부 인력·심리 구조 변화가 제도의 성과와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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