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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허가…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 - 군사·보안시설 가림·좌표 제거 등 안보조치 의무화 - 국내 서버 가공 후 제한 데이터만 반출, 위반 시 허가 회수 - 공간정보 산업 영향 고려…정부, 산업 육성·상생 방안 권고
  • 기사등록 2026-02-27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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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월 27일 관계부처 협의체 심의를 통해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반출을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으며, 국내 서버 처리와 군사시설 비공개 등 안보 통제 체계를 적용해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27일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반출을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다. [사진-구글맵 캡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고려해 영상 보안처리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영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위치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데이터 처리와 반출은 국내 통제 체계 아래 이뤄진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해외로 반출하도록 했다. 반출 범위는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제한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 책임자를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하고, 지속적이거나 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위치정보 관련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관광 편의와 글로벌 지도 서비스 활용 확대 등 경제적·기술적 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협의체는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활용 확대 요구와 국가안보 관리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건부 허가로, 향후 보안조건 이행 여부와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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