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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보류…국토부 “보완 신청서 60일 내 제출 요구” - 국가안보·데이터 주권 우려 속 심의 보류 결정 - 구글, 보안처리·좌표표시 제한 수용 밝혔지만 기술 내용 미비 - 정부,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서 제출 요구…“보안 기준 충족 시 재심의”
  • 기사등록 2025-11-11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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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기술적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예고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신청한 국가기본도 반출안을 심의했다.


협의체는 구글의 제출서류가 보안 관련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가 60일 내(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본 심의는 보류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신청서에는 관련 기술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협의체는 “대외적 입장과 공식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안처리 기술과 좌표 제한 등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기본도는 도로·철도·교량·건축물 등 주요 인프라와 군사·보안시설 인근 지형이 포함된 정밀 공간정보다. 이러한 고정밀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군사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자료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도 반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데이터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국가기본도는 국민 생활 기반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해외 기업이 이를 관리하면 정부의 감독권이 약화되고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안보와 공간정보 보호의 핵심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글 측에 4가지 구체적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기술적 안전장치와 관리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신청서에 군사시설이나 보안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글에 군사·보호구역의 모자이크 처리, 해상도 제한, 좌표 비공개화 등 구체적인 보안처리 기술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가기본도에 포함된 지형 및 건축물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서 원본 형태로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로, 정부는 좌표 표시 정밀도 제한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구글 지도는 위도·경도 좌표를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하고 있어 주요 기반시설이나 통신시설 등의 위치가 정밀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정부는 반출되는 데이터 내 좌표 정보를 축소하거나 변환 처리하여 민감시설의 식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세 번째로, 국토부는 데이터 관리 위치와 접근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구글 측에 주문했다. 구글이 반출 데이터를 어느 국가의 서버에 저장할지, 그리고 해당 서버에 한국 정부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반출된 국가기본도 데이터가 제3국으로 재이전되거나, 구글 본사 내부의 AI 분석·지도 알고리즘 개발 등에 무단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접근권 보장 및 데이터 관리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네 번째로, 정부는 구글에 반출 목적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단순히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위성영상·3D 지형정보와 결합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글이 제출한 기존 신청서에서 이러한 활용 계획이 불분명해, 데이터가 상업적 분석이나 외국 기관 연구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복제본 저장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즉, 구글이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더라도, 동일한 복제본을 국내 서버에 반드시 보관해 정부가 언제든 열람·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및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기본도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과 안보 관련 지형이 모두 포함된 고정밀 공간정보로서 법적·기술적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보완서가 제출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체계가 충분히 검증될 때에만 반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공간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심의를 넘어, 국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가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외반출 심의규정」은 개별 사례 중심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라 민간기업 데이터 반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내부에서는 국내 복제본 저장 의무화,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반출 제한 기준 신설 등 제도 개선안도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은 단순한 기술협의가 아닌, 국가안보와 디지털 주권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안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공간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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