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최근 수도권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염소 2만6,465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초보다 일주일 앞당겨 긴급 시행한다.
세종시는 최근 수도권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소·염소 2만6,465마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을 당초보다 일주일 앞당겨 긴급 시행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강한 전파력을 가진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 백신 일제 접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접종 대상은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710곳에서 기르는 소 2만3,000여 마리와 염소 3,000여 마리 등 총 2만6,465마리다. 시는 접종 누락을 최소화하고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육 규모에 따른 이원화 방식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사 9명을 투입해 백신 접종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한다. 규모가 큰 전업 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체 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전업 농가 가운데 고령농가나 장애인, 여성 축산인 등 접종 관리가 어려운 취약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7개월 이상으로 유산 위험이 있는 개체는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접종 완료 후 4주 뒤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인 소 80%, 염소 60%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축산 농가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 등 자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타지역 확산 상황 속에서 선제적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농가 참여와 방역 관리 수준이 지역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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