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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도시 특별법 통과…주거·의료·돌봄 통합 지원 추진 - 국토부 ‘은퇴자마을(도시)본부’ 설치…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주거·의료·돌봄·여가 인프라 패키지 지원…지방 인구감소 대응 카드로 - “민간 부 축적 도구 전락” 우려도…공공성 장치·감독 강화가 관건
  • 기사등록 2026-02-12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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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은퇴자 도시’ 조성의 국가 차원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추진되는 미래형 은퇴자 도시 조성을 주제로, 고령층 주거단지와 의료·돌봄·여가시설, 녹지공간과 개발 현장을 함께 담아 초고령사회 대응과 실버경제 확대 정책 방향을 시각화한 이미지. (이미지=AI 생성)

이번 특별법은 은퇴 세대를 위한 통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을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공원녹지 등 시설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집단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일상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도시 모델을 전제로 한다.


추진 체계도 국가 단위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고,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요·공급정책, 지역별·연도별 배치와 우선순위, 기능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사업 추진 방식은 ‘전면 민간개발’로 열어두기보다 공공 주도 틀에 가깝다. 법안의 ‘사업자’는 국가·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공공 주체가 50%를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도 뒀다.


또한, 투기·전매 차단 장치가 법문에 다수 포함됐다. 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면 징역형과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소유권·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임대를 받거나 불법 양도·전대를 하면 형사처벌 조항도 뒀다.


허영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총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은퇴자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관광,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미래형 지역 성장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시범사업 추진, 민간 투자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형 은퇴자 도시 모델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이 20.3%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 취지와 별개로, 향후 ‘민간 주도’ 운영이 강화될 경우 민간업자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없느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법이 공공 주체를 사업자로 규정했더라도, 토지 공급·시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고가 분양 위주의 ‘유료 실버타운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운영수익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왜곡 ▲관리비·서비스비 급등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공공성 장치를 시행령·지침과 시범사업 설계 단계에서 촘촘히 박는 방식이 거론된다. 예컨대 ▲공공임대·중저가 임대 비중 의무화 ▲분양가·임대료·관리비 산정기준의 투명 공개 ▲민간 위탁·민간투자 시 수익 상한 및 성과연동형 계약 ▲의료·돌봄 필수서비스 최소 제공기준 설정 ▲취약계층·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입주 기준 설계 ▲정기 실태조사·현장점검과 위반 시 환수·퇴출 규정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법에는 실거주 조사, 불법 전대 시 입주자격 제한, 감독·보고·검사 권한 등 감독 수단이 들어가 있어,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통과로 법적 틀은 갖춰졌지만, 실제 성패는 첫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지구 선정,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담은 운영모델 설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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