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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부정 청약 11명 송치…위장전입·노부모 허위로 당첨 - 행복도시 5-1생활권 분양 노린 ‘공급질서 교란’ 적발 - 2026년 행복도시 4,740호 공급 앞두고 단속 강화 예고 - “다주택 중과세” 대통령 기조와도 맞물리나…직접 연계는 ‘추측’
  • 기사등록 2026-02-11 10:18:53
  • 기사수정 2026-02-11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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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로 청약 조건을 조작해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경찰이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와 주거지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에 나선 가운데, ‘부정 청약 수사’ 문구와 함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일반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1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해 일반공급 당첨을 노렸고, B씨는 세종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옮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갑작스러운 단속’이라기보다 향후 공급 확대를 앞둔 시장 관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행복도시 공급계획을 보면 2026년 행복도시는 집현동(4-2), 합강동(5-1), 다솜동(5-2)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분양 4,225호, 임대 515호로 제시됐다. 공급이 늘어날수록 청약 경쟁과 ‘자격 조작’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선제 단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수사가 최근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기조에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은 현 단계에서 ‘추측’의 영역이다. 세제(다주택 중과)와 청약(공급질서) 단속은 정책 수단이 다르지만, ‘투기 억제·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됐다.


또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에서도 위장전입과 직계존속 위장전입(노부모 특공·부양가족 점수 목적) 등 ‘청약 질서 교란’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정부가 부정청약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해온 흐름은 이번 세종 수사와 결이 맞닿아 있다.


경찰은 보도자료 말미에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 사유·범위에 해당해 작성됐으며, 피의자 혐의는 재판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지했다. 이번 사건은 ‘실거주·부양 요건’의 허위로 실수요자의 기회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된다는 원칙도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


결국 이번 송치는 공급 확대 국면에서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다잡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행복도시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위장전입·허위 부양·청약통장 매매·불법 전매 등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후속 점검이 함께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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