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동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KBS 뉴스 캡쳐 사진을 이용 제작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은 선고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중계를 중단했고,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병을 즉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공소 구조와 관련해 “당초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구성되는 집합범이어서 내부자에 대해서는 방조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와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와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 행위를 형법 87조의 내란행위로 인정했다.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총리로서의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는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 핵심적 역할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보다는 의사정족수 충족과 절차적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원격영상회의 소집을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소집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논의에 관여해 이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는 실제 효용에 따라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 일부 군·경의 소극적 참여 덕분이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사후 문건 은닉과 위증 등 책임 회피 행위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윤석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비상계엄과 포고령, 군·경 동원을 명확히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과 부작위까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한 판단은 지휘·결정권자의 고의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 역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지면서 사법부 판단의 강도가 분명해졌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함께 계엄 제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과 여론의 흐름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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