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량을 조사한 결과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외 제조공정 관리 부실을 확인해 수입 치약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량을 조사한 결과 6종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됐다고 밝히고, 해외 제조공정 관리 부실을 확인해 수입 치약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 Domy社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온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이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 대해서는 전량 불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Domy社와 수입자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Domy社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성분이 장비에 잔류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수입자에 대한 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평가가 이뤄졌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약에 0.3%까지 사용되던 성분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고 해외 기준에서도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검출된 최대 0.16% 수준에 대해 인체 위해 우려는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입 치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금지 성분 혼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수입 치약의 전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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