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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잇단 산불…파주·경산·성주 3건 모두 신속 진화 -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불법소각 엄정 대응” - 산림당국, 진화차량 98대·인력 231명 투입
  • 기사등록 2026-01-09 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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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8~9일 경기도 파주시와 경북 경산시·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을 모두 30분~1시간40분 내에 진화했으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8~9일 경기도 파주시와 경북 경산시·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을 모두 30분~1시간40분 내에 진화됐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3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28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됐고, 약 1시간 41분 만인 오전 2시 44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5시 2분께는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산2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40대와 인력 89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41분 만인 오전 5시 43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잔불 정리와 함께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앞서 8일 오후 7시 58분께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9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30대, 인력 73명이 동원됐고, 약 27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이 역시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지자체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조덕제 실장은 “겨울철과 초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운 시기”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어 발생한 이번 산불은 모두 조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건조한 계절적 특성상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산림당국의 신속 대응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불씨 관리와 불법소각 근절이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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