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유산청은 10월 28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의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며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상징적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최종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가옥 [사진-국가유산청]
서울 마포구 동교동 신촌로 6길 10에 자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정치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온 장소다. 군사정권 시절 가택연금과 체포, 납치, 투옥 등 굴곡진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가옥은 2002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신축된 공간으로, 사저동(연면적 656.22㎡)과 경호동(129.61㎡) 등 총 785.83㎡ 규모다. 공적 기능과 사적 생활, 경호시설이 복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며, 현재 등록 예고된 범위는 토지 1필지(573.6㎡)와 건물 2동이다.
특히, 이번 등록 예고에서 ‘대문(문패 포함)’과 ‘2층 내부 전체’가 필수보존요소로 지정됐다. 이는 2024년 9월 새로 도입된 제도로, 해당 요소는 향후 변경 시 국가유산청의 신고 또는 허가가 필수다.
현재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면서 건축물의 원형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등록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보존 시급성을 함께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이화장(이승만 가옥)이나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기존 등록 대통령 사저와 달리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복합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활과 정치적 행적이 가장 생생히 남은 장소”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정치 역사의 현장이 제도적으로 보존되는 첫 사례가 된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은 앞으로도 세대 간 기억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