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자동차세 중심으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주재원 등 행정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형 체납이다. 시는 영문 안내문 제공 등 행정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한 번역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체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극 3년동안 외국인 체납세금이 1,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800만 원으로 전국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체납 유형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외국인 체납자는 2명으로, 자동차세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차량세를 장기간 미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외국인 체납 증가에 대비해 영문 안내문 제작과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의무 안내가 한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기 체류자나 교환인력의 이해가 어렵다”며 “영문 안내문 제공과 출입국 자료 연계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영어권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으며, 행정서류 이해를 돕는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 상담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영문 안내 행정’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납세의무 안내를 넘어, 외국인 등록 및 출입국 관리와 지방세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해야 체납 방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차량 등록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연동해 선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한 지방세 전문가 A씨는 “영문 안내문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실질적 체납 예방책이 되려면 외국인 체류정보, 차량등록, 세금고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며 “특히 출입국 전 세금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체납자 296명이 130억 원을 체납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으며, 서울(54억 8,600만 원·103명)과 경기(51억 1,800만 원·97명)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을, 경기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징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국세·지방세 통합 징수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외국인 체납 문제는 규모보다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체류·출입국·등록 정보가 분절된 상태에서는 안내문 한 장으로 체납을 막기 어렵다.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통합과 다국어 납세 지원 체계 구축이야말로 외국인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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