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침해 소송이 총 55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집중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당한 특허침해 소송이 총 55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쳇GPT]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7월) 해외 특허침해 소송 건수가 55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53건(81.8%)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소송 건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이 100건, 현대자동차그룹이 25건을 차지했다. 상위 3대 그룹만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소송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558건 중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NPE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은 지난 6년간 NPE 소송만 244건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2024년 57건, 올해 7월까지 23건으로 집계돼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LG는 전체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소송이었다.
업종별로는 소부장 분야가 집중 표적이 됐다. 최근 6년간 소부장 관련 소송은 319건으로, 이 중 153건(48%)은 NPE가 제기했다. 주요 기업별로는 삼성 193건, LG 46건, 현대차 10건 등이었다. 이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이 해외 소송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허침해 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했다. 실제 소부장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끝났고, 본안 판결은 단 3건뿐이었다. 제조업체가 제기한 140건 중에서도 91건이 소 취하, 13건만 본안 판결로 이어졌다.
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대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무분별한 해외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특허소송이 대기업을 넘어 소부장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내 NPE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방어체계와 법률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