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포착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편리한 서비스다. 이 제도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모든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려 할 때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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