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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송로버섯’ 회수 조치…소비자 주의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신고 수입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 엔유피(NUP)에서 수입한 중국산 송로버섯, 총 25kg 반입 확인
  • 기사등록 2025-06-11 10:34:24
  • 기사수정 2025-06-11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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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수입업체 엔유피(NUP)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산 송로버섯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수입업체 엔유피(NUP)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산 송로버섯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사진은 중국산 송로버섯. [사진-식약처]

이는 식약처가 불법적인 수입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가 판매한 중국산 송로버섯으로,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5kg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반드시 수입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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