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취소하자 불교계가 반발하며 사과 요구와 행정 판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세종시청 봉축 등 점등식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매년 진행해 온 시청 앞 봉축 점등식을 취소하면서 불교계 반발과 행정 판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불교사암연합회는 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 시 관계 공무원이 불교계와 만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선거법 해석과 행정 대응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나 후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봉축 점등식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규정 검토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규정 검토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봉축 점등식 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행사 여부를 넘어 행정 판단의 적절성과 종교계와의 소통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대응과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