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청주시 소재 (주)목화가 제조하고 서울 소재 ‘해나식품’에서 판매한 ‘마자오분’ 향신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 목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식품 소분 업체인 ‘해나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 식품 유형: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내용량 200g짜리 60kg 제품으로 서울 동대문구가 회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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