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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공무원 최대 7일 장기휴가…임신 동행 휴가 도입 -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기간 따라 최대 7일 -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 허용 - 모성보호시간 신청 의무 승인…7월 시행
  • 기사등록 2025-04-11 15:07:26
  • 기사수정 2026-03-25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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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인사혁신처는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임신기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됐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인사혁신처]

임신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이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 근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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