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과 운영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학교 통학버스 운영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과 운영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들은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어 인접 학교 간 통합 운영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이용 학생이 10여 명 수준인 학교는 45인승 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수요 대비 큰 차량을 계약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또 학교장이 매번 계약 체결과 비용 정산,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해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확대와 함께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사례가 늘면서 교육청 단위 통학버스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경찰청,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시내버스와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통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을 허용했다.
반면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통학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 운행의 상당 부분이 통학과 통근 목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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