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4인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운영 등 현재의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오늘(31일)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공연 또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는 입장을 허용한다.
또한,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형평성 논란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다만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2월 1일에서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달을 더 연기한 것이다.
한편,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계속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대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재 금주 들어와서의 비율도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청소년들의 인원들이 더 많은 형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불가피하게 도입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권덕철 중앙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라며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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