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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한국교육의원총회 부의장으로 활동중인 명노희 교육의원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제 유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한국교육의원총회 의장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공동으로 갖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2010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몰제 시행을 미루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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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0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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