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위의 무법자`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총 23,805명 검거(구속51)
- 대포차량 총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대폭 증가 -
-1월∼11월 간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 총 22,849건·23,805명 검거(구속 51)
-신설된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운행정지명령위반죄 등 적극 활용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포차 적발 149% 증가(9,870대 → 24,601대)
-적발된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부·행자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매뉴얼´시행(8월)
경찰청(청장 이철성)은,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 1. 1.∼11. 30.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 `대포법인´ 위주로 단속,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국토부·경찰청·행자부· 법무부·지자체 등으로 구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찰은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총 22,849건․23,805명을 검거(구속 51) 하였고, 대포차 총 24,601대를 적발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1,126% 증가, 적발대수는 149% 증가(´15년 1∼11월 1,941명 검거․9,870대 적발)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한(번호판영치․공매․압수 등)차량은 3,440대로 전년 대비 5,448% 증가(´15년 62대)하였다.
또한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는 △2015년 악성 대포차 총 6,664대 수배조치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운행 중 대포차의 본격 적발 및 회수가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단속 유형으로는, △이전등록미필․의무보험 미 가입 등 21,785대(88.5%) △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4.5%) △무적차량 493대(2.1%) 순이고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2,219대(90.3%) △법인 1,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이며 생성유형은, △개인 간 거래 20,631대(83.9%) △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대(7.4%) △매매상사 1,053대(4.3%) △법인 이용 545대(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대포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 활동도 지속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한해 주요 검거 사례로는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으로 대포차 매입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154대(45억 원상당)를 대량 판매․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 검거(구속3),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들에게 대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중국에서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 3억원 상당의 대포차를 유통한 전당포 업자 등 5명 검거(구속3), 중고차 거래사이트 개설 후 컬러프린터기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고가의 대포차 104대를 알선하고 수수료 3억 원 상당 취득한 대전 ○○파 추종세력 등 134명 검거(구속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분석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비교분석 △유관기관 협업체계 개선 방안 발굴 등)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