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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 일제점검 - 타용도로 사용중인 부설주차장 기능복원 등 주차공간 확충
  • 기사등록 2016-08-1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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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건축물 주차장 용도변경 일제점검

타용도로 사용중인 부설주차장 기능복원 등 주차공간 확충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읍장 홍순기)8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축물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기계식 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여부와 정상작동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시정명령´, 2차로`시정촉구´절차를 통해 소유자 스스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 3차로`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물주에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해당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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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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