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시 22일부터 포상금 지급
최고 300만원... 산림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기대
`소각산불´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22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 분 |
포 상 금 |
비 고 | |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포상금의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신고포상금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위법 확인 후 처벌 종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산불 담당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불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시행함에 따라 산불 위험시기에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