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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들, 주말 반납... 특별 기동단속 강화 - 17일까지 소각산불 감시... 4차례 단속으로 48건 적발 과태료
  • 기사등록 2016-04-07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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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직원들, 주말 반납... 특별 기동단속 강화

17일까지 소각산불 감시... 4차례 단속으로 48건 적발 과태료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봄철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지난 312일부터 417일까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취약지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주말을 반납한 산림청 직원들의 특별기동단속

 

주말 특별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 단속하며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한다.

 

앞서 실시된 4차례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기도 조 모 씨 등 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된다.”라며 ·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소각산불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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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7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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