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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6 행정사무감사 12일 돌입…결산심사 쟁점 집중 검증 - 4개 상임위, 예산 집행 부진·의회 의결 누락·국비사업 반납 등 주요 현안 점검 - 첫날 기획조정실·도시주택국 감사…스마트경로당·옥외광고발전기금 쟁점 주목 - 19일까지 감사 진행, 26일 본회의서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 기사등록 2026-10-08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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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지난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 국비사업 반납, 보조금 미환수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첫날 감사 대상에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국이 포함되면서 스마트경로당 사업 반납 방침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의회 의결 누락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지 주목된다.


2026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 회의장과 감사 서류, 예산 분석 자료 등을 합성해 주요 감사 쟁점을 표현한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미지]


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관리, 사후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번 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하고,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감사하며,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며,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이다.


박란희 의원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세 차례 변경됐고, 결산자료상 전체 변경 비율이 48%에 이르지만 일부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개별 변경 비율만 계산하면서 누적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내의 변경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만큼 12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서는 의결이 누락된 정확한 변경금액과 지출 규모,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사후 시정조치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의 반납 방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관 사업비 약 20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처리 방침을 질의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사업비를 반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전체 경로당 약 500곳 가운데 60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실제 2025년 6월 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시비 6억 원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당시 집행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던 만큼 이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 20억 5천만 원의 이월액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인지, 실제 반납이 이뤄졌는지,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은 없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과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문제로 제기됐다.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집행률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1.81%,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 20.72%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당초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가 재정부담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 적정했는지,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행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성규 의원은 2024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이자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채권은 세종시 세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문화체육관광국과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는 보조금 교부 이후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실제 환수 실적,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녹지국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약 300억 8천만 원으로 보고됐다.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이 지적됐다. 집행부는 설계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이월 자체를 곧바로 예산 낭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별 이월 사유와 실제 공정,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의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노종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세부사업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예정된 학교지원본부 감사에서는 변경 절차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 회계규정 준수 여부,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9건의 미조치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집행부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설별 위험 수준과 개선 권고 이후의 관리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됐다. 아이돌봄 인력은 당초 120명 채용 계획에 비해 실제 채용이 72명에 그친 것으로 설명됐다. 계획보다 48명이 부족한 셈이다. 14일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인력 채용 차질이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대기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는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4개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업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거나 행정절차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절차상 잘못이 확인된 사안과 사업 지연·예산 이월처럼 원인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

집행부의 대응 역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의결 누락과 예산 변경 절차 문제는 관련 법령 검토와 시정조치가 우선이며, 국비사업 반납과 장기 지연사업은 최초 사업계획부터 추진 경과, 변경 결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보조금 미반납 문제는 실제 환수 실적과 법적 조치 결과를, 돌봄 인력 부족과 안전점검 미조치 문제는 시민에게 미친 영향과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산심사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내용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 문제가 확인된 이후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이번 행감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오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기에 바로잡는 것 역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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