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7~2030년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약 8.9% 인상하는 기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시청 여민실에서 2027~2030년 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기준안에는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약 8.9%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자막 편집]
세종시가 2일 밝힌 기준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연 4,141만 원으로 제안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 원을 유지한다. 기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1인당 2027년 의정비는 두 항목을 합해 연 6,541만 원이 된다.
약 8.9%의 인상률은 월정수당에 적용된다. 의정활동비는 동결하며, 제시된 지급액은 주민 의견수렴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앞둔 기준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활동비는 이 기간에도 연 2,4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종시의원이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의 의회 역할 확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인상안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논의한 의정비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하려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10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10월 14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의정비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발표신청서와 의견 제출서 서식, 접수 전자우편 주소 등 세부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10월 31일까지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한 뒤 세종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액은 시의회가 통보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
이번 의견수렴에서는 월정수당 인상 폭과 연도별 인상 방식 등 향후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지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수렴된 의견이 최종 지급액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이번 공청회의 핵심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