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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감 회피 어디까지…과방위 결의 14일 만에 실효성 시험대 -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 행위 등 본인 관련 사안 발언·표결 회피 촉구 - 22일 국감 자료·증인 선정 단계부터 회피 요구…이진숙은 반발 - 국회법상 회피 신청·허가 절차 별도…실제 적용 범위 놓고 논란
  • 기사등록 2026-09-27 0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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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등 본인 관련 사안에서 발언·표결을 회피하도록 촉구한 지 14일 만에 실제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회피 요구가 제기되면서 결의안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방위 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캡처·대전인터넷신문 편집]


대전인터넷신문이 9월 8일과 22일 과방위 전체회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당시 결의안의 제안설명과 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적용 대상은 이 의원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9월 8일 과방위가 처리한 ‘이진숙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은 이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제시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의원이 과방위가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 등을 회피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행위와 책임, 본인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이 과방위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심의·질의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회피 대상으로는 이 의원 본인의 징계·제명·고발 관련 수사·재판,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5·18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을 제시했다.


반면 당시 제안설명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나 과방위 소관 정책에 대한 심의까지 회피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취지로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진숙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노종면 의원이 YTN 출신으로 과방위에서 YTN 관련 현안을 다룬 사례와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국회의원으로 과방위에서 활동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와 자신의 경우가 국회법상 동일한 이해충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결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의원 역시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관련 안건에서의 회피 여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이 쟁점이 됐고 재판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따라서 탄핵심판 기각을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월 8일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에 없었던 결의안을 이날 회의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송기헌 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안건 추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재석 인원을 한 차례 정정한 뒤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추가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이를 ‘결의안이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해당 수치는 결의안 자체가 아니라 결의안을 이날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결정한 표결 결과다.


이후 한준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진숙 의원 등의 반론이 이어졌고, 본안 논의를 마친 송 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결의안의 실제 적용 문제는 불과 14일 뒤 현실적인 쟁점으로 등장했다. 과방위는 9월 22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산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의원은 이 의원이 직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재직 당시 업무와 책임도 검증 대상이라며 회피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향후 국감 질의에서만 회피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감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단계부터 이 의원이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이 관련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과방위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회피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송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자신에게 이해충돌을 거론하며 회피를 요구한 최 의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해충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후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자신이 주장하는 이해충돌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특정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 사실에 근거했는지 등을 질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지만 이 의원의 경우 직전 피감기관의 장이었고 당시 업무와 책임 자체가 이번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회피 요구와 국회법이 정한 이해충돌 회피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신고사항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발언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에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방위가 9월 8일 채택한 ‘회피 촉구 결의안’ 자체를 이 의원의 발언·표결권을 즉시 제한하거나 자동으로 회의에서 배제하는 조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방통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법상 이해충돌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 사안이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와 회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안건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9월 22일 최 의원이 국감 서류제출과 증인 선정 단계부터 이 의원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회의 내용에서는 송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퇴장이나 해당 의결 불참을 명령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일반증인 29명, 참고인 13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과방위는 9월 8일 결의안을 통해 회피 대상의 범위를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어떤 국감 사안을 ‘이진숙 의원 본인 관련 안건’으로 판단할 것인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피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직접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가 우선 쟁점이다. 여기에 국감 본질의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선정 단계까지 회피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당사자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방위의 회피 촉구 결의와 국회법상 절차가 실제 회의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있다. 당시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만 이는 이 의원의 의원직을 직접 박탈하는 ‘제명 의결’과는 다르다.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9월 8일 이후 과방위 활동에서는 이 의원이 자신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특정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직접 심사하는 안건에서 질의·표결해 회피 촉구 결의 취지와 충돌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과방위가 9월 8일 이 의원의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했고, 14일 뒤 실제 국감 준비 과정에서 회피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 의원은 이에 반발했으며 당시 회의에서 강제적인 회피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직접 관여했던 정책·의결과 그 과정의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사 대상으로 등장할 경우 이 의원이 회피를 신청할지, 과방위가 스스로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법상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적용할지가 결의안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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