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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자율주행 용역 5년 연속 수의계약…‘총체적 비리 의혹’ 제기 - 김효숙 위원장, 미승인 하도급·비용 중복 지급 등 제기…특정감사 촉구 - 6차례 계약 총 35억3,700만원…TP “전국 공고했지만 매년 단독응찰” - 세종시 “일부 절차 미비·문제점 있는 듯”…감사 청구 여부 검토
  • 기사등록 2026-09-16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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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싸고 5년 연속 수의계약과 하도급·비용 중복 지급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종시도 일부 절차상 미비나 문제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감사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테크노파크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5년 연속 수의계약과 하도급·비용 중복 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세종TP, 자율주행 관제센터 및 수의계약 논란을 재구성한 합성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계약·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제출된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이후 모두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금액은 1차 1,943만940원, 2차 4억96만4천원, 3차 2,194만5천원, 4차 9억2,024만6천원, 5차 10억8,640만원, 6차 10억8,810만원으로 총 35억3,708만5,940원이다.


제출 자료에는 1차 계약이 인력 공백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 3차는 계약 지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으로 기재됐다. 나머지 계약은 단독응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반복된 수의계약뿐 아니라 실제 과업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기술업체의 참여 형태와 세종TP가 의회에 제출한 하도급 관련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실이 2022년 이후 하도급 사전 서면승인 내역을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별도의 승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복구 등 전문기술 업무에 다수 외부업체 엔지니어가 참여한 자료가 있다며 이들 업체의 계약상 지위와 하도급 해당 여부, 발주기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계약업체 작업결과서에는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바닥 손상 부위 보수 등 시설관리 성격의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계약업체가 핵심 기술업무를 어느 정도 직접 수행했는지, 외부업체가 맡은 업무와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작업결과서와 외부업체의 작업 참여만으로 미승인 하도급이나 핵심 과업 전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동수급 협정과 전체 과업지시서, 외부업체별 계약·지급자료 및 작업기록을 대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상주 직원과 개인사업체 사이의 비용 지급 구조도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 명의 개인사업체가 2022년 사업 수주 이후 설립됐으며, 해당 개인사업체에 매월 660만원이 지급된 내역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A씨가 주계약업체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표인 개인사업체를 통해 별도의 외주 용역비까지 받았다면 동일·중복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체 용역비를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지급이나 이중 수령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사업체가 별도 과업을 실제 수행했는지, 월 660만원의 산출근거와 과업결과물·검수자료가 있는지, 근로소득 대상 업무와 중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비용과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으로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용역을 발주한 만큼 당시 라이선스 갱신비용의 필요성과 집행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2023년에는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을 세부 비목으로 구분했지만 2024년부터 사업비를 총액으로 표시한 것과 관련해 국비와 시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자보수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계약조건에 따라 별개의 의무일 수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 비용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축계약상 하자보수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 갱신 시점 및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반복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세종TP가 본지 취재를 통해 직접 해명했다. 세종TP 관계자는 “전국으로 자격을 열어 모집하고 있는데 입찰에 응한 기업이 매년 한 군데밖에 없었다”며 “단독 응찰한 업체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역량을 심사해 통과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등에 따른 한시적 계약 특례가 적용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복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이어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다만 개별 계약이 당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업체 심사·선정 과정의 적정성은 계약별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TP 관계자는 또 “전국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응찰하지 않은 기업에 저희가 응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입찰 전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업체의 문의나 의견을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TP는 외부 기술업체의 하도급 해당 여부와 A씨 개인사업체에 지급된 월 660만원의 구체적인 성격 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TP 관계자는 “의원실 요구사항에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대면보고도 안 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종TP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김효숙 위원장이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TP에 자료 요구를 했으며, 저희도 TP를 통해 자료를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당시 절차라든지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같다”면서도 “현재 파악 중에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개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세종시 역시 계약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감사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종시 관계자는 “TP가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반복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입찰에서 단독응찰이 이어졌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했다는 세종TP의 해명이 제시됐다. 반면 외부 기술업체의 계약상 지위와 하도급 승인 여부, A씨 개인사업체에 지급된 월 660만원의 성격, 라이선스와 국·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세종시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에 들어가고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는 향후 계약·정산 원자료와 외부업체별 과업 및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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